합동점검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되어 2014년부터 매년 2회씩(상·하반기) 실시해 왔으며, 이번이 10번째다.
점검반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 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와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및 주차 방해 행위 등을 단속한다.
전국 일제단속이 실시된 지난 13일(화)에는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 지역으로 자체 선정한 아파트 2개소를 중점 점검해 1건을 적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관리사무소와 주민을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벌였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의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점검·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며,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문화가 지역사회에 널리 확산되어 장애인의 이동편의 향상은 물론 사회활동 참여 기회도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태백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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