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현재 운용 중인 14개의 기금 중 법정의무기금을 제외한 10개 기금의 존속기한이 오는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올해 초부터 기금의 설치 목적 및 유사·중복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기금 정비를 추진했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에는 조례의 제정·개정 절차에 따라 기금을 통합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통합해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3개 기금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심의 및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쳤으며, 지난 23일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공포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기금 정비를 시작으로 향후 기금 성과분석 등을 통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며, 각 개별 기금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안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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