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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등 개정(12.9)으로 본장소재 지자체의 본장 활성화 지원 시급

김종국 박사
  • 입력 2021.12.2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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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9일 레저세 관련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상관이 없음.(사진=한국마사회 제공)

지난 12월 9일 레저세 관련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된 지방세법은 지방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레저세 안분기준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였으며, 법에서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대한 레저세 안분비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단계적으로 100분의 80까지 높이도록 했다. 레저세는 경륜·경마·경정 등의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을 판매할 때 투표권 발매로 얻은 금액에 대해 과세하는 광역자치단체 세목이다.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 등 소재지에 20% 그 장외발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80%씩 신고납부하도록 개정되었다(종전은 각각 50%씩 납부). 이번에 지방세법 개정과 함께 지방재정법을 개정했는데 조정교부금으로 장외발매소가 있는 시·군 및 자치구에서 징수하는 레저세의 100분의 30을 해당 시·군 및 자치구에 배분하도록 개정했다(지방재법 제29조 및 제29조의2 개정). 도가 레저세로 거둬들인 세액 중에서 징수교부금 (3%)과 조정교부금(27%에서 최대 47%)으로 세원을 확보해서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해왔는데 이번 지방재정법 개정시에는 레저세 징수액에서 우선적으로 레저세를 낸 기초지자체에 조정교부금을 배분하도록 한 것이다.

장외소재 기초지자체에 레저세 납부비율을 종전 50%에서 80%까지 높이고, 납부한 레저세의30%를 조정교부금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은 장외가 소재한 기초지자체는 대단히 환영할 만한 변화이다. 현재 경마, 경륜 등에 대해 과세하는 레저세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및 도세로서, 시·도지사는 징수한 레저세의 일부를 조정교부금으로 조성하여 지방세를 거둔 규모 등에 따라 관할 시·군 및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며, 지자체는 이것을 예산으로 편성해서 체육, 복지 등에 쓰게 된다. 이것은 그동안 경마, 경륜 등의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군 및 자치구가 교통혼잡, 민원유발, 범죄율 증가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것에 비해 배분되는 세금이 적다는 주장이 제기됐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징수금에서 우선 배분토록 한 것이다. 또한 장외발매소의 매출은 전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기초지자체의 직접적인 수혜는 적은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레저세 관련,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장외발매소가 설치된 지역의 불편 민원해소와 장외발매소 개설 여건이 좋아졌다. 반면에 지금까지 수천억원의 례저세 수입으로 기초지자체 등에 예산을 배분하던 광역시도는 레저세에 의한 예산배분 재원이 감소했지만 기초지자체는 법적으로 레저세 납부액의 일정액을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한국마사회는 역대 회장으로 국회의원 출신이 올 때마다 장외발매소 설치의 제약요인이 되어왔던 레저세 납세지와 납세비율 조정을 현안과제로 수십년 동안 추진해오다가 이번 국회에서 박완주 의원의 대표발의로 개정이 되어 숙원사업을 이뤘다. 이번에 레저세 관련법 개정(12.9)으로 이제 장외발매소는 설치, 이전, 운영에 바람직한 큰 변화를 격게 됐다. 경기도, 제주도, 부산, 경남도 등 경마장(경륜장,경정장) 소재 광역시도는 재원이 줄고,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기초지자체는 세수가 늘게 되어 희비가 엇갈리게 됐다. 특히 서울경마장(본장)이 있는 경기도는 도에서 기초 지자체에 배분해주는 재원은 크게 주는대신 장외발매소가 있는 구리, 광명, 수원, 의정부 등은 조정교부금예산이 크게 늘어난다. 본장이 없이 장외발매소만 있는 서울시의 경우는 경기도로 내던 레저세가 서울의 장외 소재 자치구로 내게 되어 기장 큰 이득을 보게 된다.

이번 법개정으로 장외발매소가 들어서면 레제세수 증대되는 만큼, 기초지자체, 자치구의 예산배분이 늘어나므로 장외발매소의 유치요인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신설 경마장의 경우(영천 경마장 등)에는 레저세 납세지 비율을 5대 5(본장:장외)를 유지토록 하여 향후 영천경마장 건설에는 영향을 받지 않아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기존 과천 서울경마장이 소재한 경기도, 부경경마장이 소재한 부산시와 경남도, 제주경마장이 소재한 제주도는 자체 경마장에서 시행하는 경마실황을 수신하여 발매하는 장외발매소로 레저세가 빠져 나가는 타격을 입게 된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경기도의 경우는 서울 소재 장외발매소로 갈 고객을 과천 본장으로 끌어 들일 수 있게 하는 등 각 지방경마장 들도 본장을 지키며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국정책학박사 겸임교수 럭산업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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