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백신접종자의 경마장(경륜경정) ‘현장예매 입장제’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김종국 전문 기자
  • 입력 2021.12.06 17:12
  • 수정 2021.12.18 23:3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남아공 등에서 발생이 확인되는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의 국내유입 및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됨에 따라 급격한 추가 확산 가능성이 우려되어 12월 6일부터 4주간 백신접종증명, 음성확인 의무제가 전면 확대된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1.12.3). 이에 따라 4주간 특별방역기간 동안 식당·카페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대부분에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이 강화될 때 마다 가슴 졸였던 경마(경륜 경정)은 이미 11월 1일부터 백신접종자만 입장시켜 왔으므로, 일상회복 조치가 개편된 12월 6일부터는 추가 제한이 없어 한시름 놓게 되었다.

 

 

변종 오미크론의 국내유입과 1일 확진자 급증에 따른 중중환자의 급증,병상 부족 등 사태로 단계별 일상회복은 사실상 중단됬지만 경마(경륜.경정)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입장규제가 없는 것은 다행이다.  지난 2년간 붕괴된 말산업의 현실과 말산업을 살리는 경마온라인발매법안 심사소위 무산(12.2) 된 측면에서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여전히 스포츠 관람(프로 축구등)보다는 더 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 받아야 하는 건 다를 바 없다.

정부가 11월 1일부터  '일상회복' 시작 이후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한다. 이미 방역패스를 시행하고 있는 경마 경륜 경정은 추가적인 입장제한이 없어 각 시행체들은 한시름 놓게 됬다.

여건이 완화되면 '실외스포츠관람'처럼 접종, 미접종자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50%까지 입장 가능하고 일행간 한 칸 띄우기 적용하되 접종 완료자 등만 입장 가능한 별도 공간 (전용구역)을 마련한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한하여 수용인원의 100%까지 입장 가능(일행간 한 칸 띄우기 해제)하게 하는 방식으로 경마(경륜.경정) 방역지침이 개정되어야 한다.

당장으로는 백신접종자만 입장시키더라도 온라인예약뿐 아니라 애써 온 고객을 돌려보내지 않게 현장예매제를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 또한 백신접종자에 대해서는 입장밀집도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50%입장제는 당장이라도 전좌석으로 확대하고 본장의 경우는 야외에 입장도 허용 확대해야 한다. 경마(경륜.경정)의 이미 백신접종완료자만을 입장시키고 있는데 이는 변함없으며 운영시간과 밀집도 제한은 없다. 밀집도 제한이 없다는 것은 좌석 띄우기, 거리두기를 안해도 되는 것이니 백신접종자만 입장시키되 좌석의 100%를 입장시켜도 된다는 뜻이다. 또한 좌석이 100% 다 차도 야외공간 등은 백신접종자로 제한없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경마장을 좌석제로만 운영하라는 방역지침은 없다

  따라서 홍보를 잘하면 백신접종자로만 원하는 모든 곳에 입장시킬 수 있다. 백신접종자가 불편없이 찾게 하면서 입장밀집도 제한이 없어 경마장 등은 본장이나 장외의 특성에 맞게 입장객을 최대한 받아들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먼저 장외발매소는 좌석 정원의 100%는 당연히 채우고, 퇴장자는 좌석권을 회수해 할인된 가격으로 재판매해야 한다. 본장의 경우는 관람대 내외의 좌석은 당연히 100%를 채워야 하지만, 야외 입석과, 관람대내의 입석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수용인원을 늘려야 한다. 또한 경마장은 마치 좌석제로만 운영하고 사전예약으로만 입장가능한 것처럼 인식되는 것을 타파해야 한다. 이제 접종자만으로 입장을 하는 경우는 당연히 사전예약제 뿐 아니라 당일 불시에 현장에 방문하는 고객들도 수용하는 예비 방안을 기지고 절대로 좌석이 없거나 사전예약을 안했다고 돌려보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어렵게 경마장을 찾았는데 자리가 없다고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관람대 유휴공간, 직원 식당 공간 등 곳곳을 수용공간으로 확보하여 방문자를 수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람대 후면,주변, 주차장, 공원내부 등의 공간을 고객 수용공간으로 확보하고 서울경마장의 경우는 입장권을 다시 정문으로 옮겨, 주차장  공간은 자차를 이용한 모바일 구매가 가능한 공간으로 확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경마장(경륜 경정장)의 본장의 경우는 수십만평의 야외공간을 가진 시민공원으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게 비접종자의 입장을 허용하도록 방역지침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 스포츠관람(프로축구 등)의 경우는 접종의무제를 시행하지 않고, 정원의 50%는 접종자, 미접자를 구분하지 않고 입장시키고, 별도의 백신접종자만을 수용하는 공간에는 입장자를 제한없이 입장을 허용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해달라는 것이다.

당장으로는 백신접종자만 입장시키더라도 온라인예약뿐 이니라 애써 온 고객을 돌려보내지 않게 현장예매제를 반드시 허용하도록 하는데 시행체 직원들은 귀찮아 하지 말고 적극 대처해야 한다. 또한 백신접종자에 대해서는 입장밀집도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당장이라도 전좌석으로 확대하고 본장의 경우는 야외에 입장도 허용확대해야 한다는 것을 대외에 적극 어필하고 강력히 시행해 나가야 한다. 수십만평의 공원을 가진 본장의 경우 관람대를 지정좌석졔로만 할 이유가 없으며 경마장을 좌석제와 사전예약제로 하라는 것은 법이나 방역지침이 아닌 시행체의 자체 지침일 뿐이다. 경마장은 언제든 찾아기만 하면 입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공간으로 만들어 예약없이 왔다고 그냥 돌려보내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당장으로는 백신접종자만 입장시키더라도 온라인예약뿐 이니라 애써 온 고객을 돌려보내지 않게 현장예매제를 반드시 허용하도록 하는데 시행체 직원들은 귀찮아하지 말고 적극 대처해야 한다.(사진=한국마사회 제공)

 

저작권자 © 미디어피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