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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온라인발매법안 통과못시키는 국회, 반대만 하는 행정부, 똑같은 직무유기

김종국 박사
  • 입력 2021.11.29 12:35
  • 수정 2021.11.29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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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마온라인법안을 강창일의원 발의(12.2.)한 이후 2020년 들어 3월부터 김승남의원 발의(8.24)를 시작으로 9월 윤재갑의원(9.23), 10월 정운찬의원(10.7)에 이어 11월 이만희 의원이 마지막 발의를 했는데 지난 6월 24일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계류되어 여태까지 심의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사진=한국마사회 제공) 

김종국(정책학박사, 럭산업정책연구소 대표)

 

2019년 경마온라인법안을 강창일의원 발의(12.2.)한 이후 2020년 들어 3월부터 김승남의원 발의(8.24)를 시작으로 9월 윤재갑의원(9.23), 10월 정운찬의원(10.7)에 이어 11월 이만희 의원이 마지막 발의를 했는데 지난 6월 24일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계류되어 여태까지 심의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경마온라인발매법안은 지난 6월 23일 공청회 실시 이후 실로 5개월 만인 11월 24일(수) 열린 국회 농해수위(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위성곤 의원)는 상정된 105개 법률안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남·윤재갑 의원, 국민의힘 이만희·정운천 의원이 각각 발의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91번부터 94번)은 안건이 많아 의결하지 못하고 11월 30일 속행(12월 2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말산업은 코로나19가 창궐한 2년간 무려 14조원의 매출액이 날아가고, 2년연속 수천억원의 적자로 보유자금(8천억원)도 소진되어 경마상금부족에 의한 경주마 구입저조 등으로 경마나 말생산 모두가 전대미문의 파산 고통을 짊어지고 근근히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소위 심의 연기는 아쉬움의 연속이다. 그나마 11월 5일(금)부터 위드코로나로 고객의 80%를 입장시키려해도 50%도 못차고 코로나 이전에는 주3일 경마에 1400억원 정도의 매출액이 5백~7백억원에 그쳐 정상화 길은 요원하므로 말산업계는 온라인발매 법안통과에 목을 매고 있지만 또 다시 국회가 행정부 눈치만 보면 법안통과는 불가능해서 실망스럽다. 코로나19 같은 팬데믹은 언제나 재발될 수 있지만 온라인발매가 시행되면 ‘무관중 경마’하에서도 경마는 온라인발매가 허용된 외국처럼 정상적으로 돌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좌절되었기 때문이다. 삼권분립하에서는 국회, 행정부, 사법부가  독립적이어야 하며, 국회는 행정부 시녀도 아니므로 국회가 독립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어야 정상이다. 행정부의 눈치(반대) 때문에 말산업을 살리는 법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무조건 대안없이 반대하는 행정부나, 반대가 있다고 통과를 시키지 못하는 국회나 죽어가는 말산업계에서 보면 둘다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개별 국회의원이 입법기관인데 국회도 이제는 이정도 쯤에서 국회는 입법권을 행사해서 온라인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탓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경마를 이용하는 사람은 전국민 중의 일부분이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경마에 대한 인지도나 참여도가 낮아 온라인발매가 허용된다고 이들이 이용할 것도 아니므로 온라인발매가 허용된다고 무슨 큰일이 나는 것도 아니다. 경마고객들에게 IT기술을 이용해서, 다른 업종(복권, 토토, 경륜, 경정)에 허용되어 있는 온라인발매를 하자는 것인데 이를 그렇게 나서서 반대할 명분은 약하다. 따라서 망한 말산업을 살리겠다고 법안을 제출한 의원들은 시민단체의 혹시 있을 비난을 감수하면서 용기있게 법안을 발의한 기개를 살려 마지막 결단을 내릴 때가 왔다. 그동안 국회는 입법 심의과정에서 대안없이 반대하는 경마감독부처(농식품부)에 대해 무책임, 무소신, 무능력하다며 비판해온 정운천의원은 지난 10월 6일 국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정운천 의원이 홍남기 부총리에게 경마 마권 온라인 발매를 허용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제 국회도 행정부의 반대가 있다고 입법심의를 무한정 지연시키기 보다는  농식품부가 지적하는 우려사항은 시행령 이하에서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온라인발매법안은 우선 통과시켜야 한다. 국민공감대 형성도 타 사행산업 온라인법안 통과시는 거론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경마에 대해서만 거론해 입법을 무산시키려는 시도는 이쯤에서 끝내고 국회는 이제 더 이상 행정부(농식품부)의 눈치를 보지 말고 통과시켜야 한다.

경마온라인법안은 거의 2년동안 농식품부의 반대 때문이란 점에서 반대이유를 줄기차게 찾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우(愚)를 범하고 있다는 인상이다. 경마감독부처는 우려가 되는 일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또는 경마시행규정에서 정하면 될 일을 법에서 근거를 명시하도록 요구하며 법안 통과를 거부하며 지연시키고 있다. 또한 시행령 등에서 온라인발매에 대해 구체적인 족쇄를 걸려는 감독부처의 억지는 온라인발매를 도입하더라도 불편해서 이용을 기피할지 모른다. 탈법, 불법은 방치하고 합법은 가장 불편한 방법으로 만들어 불법과의 경쟁에서 망하게 하려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할 수가 없다. 불법은 단속 못하고 합법 온라인발매만  규제하는 온라인발매 법안이 될까 두렵다. 불법에 대해서는 방치하고  합법 온라인발매 방식만 한치의 물샐 틈없이 감시하겠다며 마치 이용자를 범죄자인양 취급해서 족쇄를 채워 이용을 못하게 가장 불편하게 하는 방식을 감독부처가 요구하니 종합적 사고방식의 부재를 한탄할 수 밖에 없다. 경마감독부처가 경마온라인발매만 고사될 정도의 과도한 족쇄를 채우게 요구하고 있는데 사감위(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요구할 규제보다도 수십배 더 강한 규제를 요구하니, 경마를 보호해야 할 경마감독부처가 더 강한 규제를 요구하여 경마를 고사시키려 하고 있다. 무한정 금액을 베팅하는 방식의 불법은 손도 못대고 있으면서 합법 경마의 구매상한선 문제는 기존 시행중인  타 온라인 발매에서도 적용안하는 과도한 차단방식을 요구해 합법경마를 고사시키려 한다. 또한 타 업체는 정하지도 않는 온라인 매출 총량을 정할 수 있게 하자는 등 시작도 못하게 경마자체를 고사시키려 하고 있다. 이유야 온라인이 늘면 매출 총량을 다 차지해 오프리인 이용자가 이용못하게 될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지만 경마를 죽이는 기우일 뿐이다. 기재부처럼 힘있는 부처는 부작용보다는 온라인 발매 도입 필요성 입증에만 전력했는데 반해,  힘없는 경마감독부처는 온라인발매 도입 문제점 부각에만 총력하며 도입을 무산시켜 왔다. 토토, 복권, 경륜, 경정 온라인 입법과정에서 청소년가입, 사행성확산 문제등 보다는 도입 필요성 등 논의만 있었을 뿐인데도 유독 경마만 온라인발매 도입을 반대하는 논리를 만들기 위해 문제점 등을 발굴해서 시간 끌며 통과를 저지시켜왔다.

경마감독부처가 주장하는 문제점은 복권, 토토, 경륜, 경정에도 있는 똑같은 문제이지만 경정 등은 온라인발매 제도 시행 후 보완하는 입장으로 통과시켰는데, 유독 경마는 예상되는 문제를 사전에 모두 해결한 후에  도입을 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으니  감독부처가 죽어가는 말산업을 살릴 의지가 전혀 없다는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다.

​경마온라인발매법안을 도입하려는 것은 코로나19로  고사된 말산업을 살리기 위한 방안일 뿐 아니라 IT기술을 활용해서 경마이용자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온라인발매는 경마매출 손실 14조원 정도(‘20~’21) 감소된, 국가 세수 등 1조 7천억원 이상을 만회하려는 수단이며, 경제전반의 온라인구매 보편화 등 산업축의 변화에 따라 미래지속성 확보를 위한 발매수단이므로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또한 불법경마(`19년 6.9조원 규모) 이용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합법 경마의 경쟁력 있는 구매수단을 확보하고 실명 전자카드 활성화를 통해 구매상한 통제, 과몰입 예방 등 경마이용자의 건전하고 안전한 구매문화 정착에 필요하다. 향후 코로나와 같은 펜더믹 상황에서도 비대면 이용환경 조성으로 방역활동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 경마감독부처는  더 이상 온라인발매 반대를 철회해야 하며 국회는 삼권분립에 따라 행정부 반대 눈치만 보지말고 국회입법권행사를 통해 과감히 통과시켜야 한다. 경마온라인발매는 반드시 필요하데도 경마라고 미운털을 박아 도입하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경마 감독부처는 죽어가는 말산업을 방치하는 차별적 규제의 공범이자 직무유기일 뿐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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