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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통행 무료화 중단,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봐

권용
  • 입력 2021.11.1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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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 임기중 마지막으로 결재했던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 조치가 시행 22일 만에 중단된다.(사진=경기도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 임기중 마지막으로 결재했던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 조치가 시행 22일 만에 중단된다.

이에 일산대교를 무료로 이용하던 경기북부와 인근 주민들은 18일부터 다시 비용을 지불하고 일산대교를 이용해야 한다. 

15일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가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 금지 2차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이 경기도의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1,2차 처분에 대해 모두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지난 3일 법원이 1차 진행정지를 결정했을 당시 경기도는 이에 불복해 곧바로 일산대교㈜에 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2차 공익처분을 내렸다. 이번에는 추가적인 처분을 하지 않고 통행료 무료화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본안소송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번 판결로 일산대교를 주로 이용하는 인근 지자체들은 판결에 불복하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경기 서북부 200만 주민의 교통권을 한 달여 만에 다시 허무하게 빼앗아간 전례 없는 일이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됐습니다."고 밝혔으며,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도로는 공공재입니다. 교통이 곧 복지입니다. 특정 지역 도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면 안 됩니다."라며 일산대교가 공공재라는 점을 강조했다.

경기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당한 보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법원이 관행적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한강 28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 교량을 무료화하는 것이지 고속도로 일부를 무료화하자는 게 아니다. 고양, 김포, 파주시와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경기도는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1차 공익처분을 내리며 일산대교는 하루 뒤인 27일 낮 12시부터 무료로 통행이 가능했다. 하지만 일산대교㈜는 이에 반발해 법원에 통행료 무료화 처분을 중단시켜 달라는 진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경기도는 다시 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2차 처분을 내려 무료화 조치를 지속하려 했지만 일산대교 측은 다시 법원에 무료화 처분 2차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 신청도 받아들였다.

현재 27개 한강 다리는 모두 무료인데 일산대교만 유료로 통행이 가능하다. 일산대교 유료 통행은 2008년 개통되면서부터 논란이 있었고 남경필 지사, 전해철 행안부 장관, 유승민 의원 등이 무료화 공약을 내세운 적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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