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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네이버·다음에서 사라져, 엄청난 금전적 손해와 영향력 급감

서석훈
  • 입력 2021.11.15 14:44
  • 수정 2022.05.2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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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휴평가위)가 연합뉴스의 포털 강등을 결정했다.(사진=연합뉴스TV 갈무리)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휴평가위)가 연합뉴스의 포털 강등을 결정했다.

앞으로 포털 뉴스란, 랭킹, 모바일 구독 등 뉴스 서비스 전반에서 연합뉴스를 볼 수 없고 검색 결과만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연합뉴스의 경제적 손실은 무론이며 포털 뉴스 판도, 언론의 기사형 광고 운영 방식 등 전반적 파장이 예상된다.

12일 연합뉴스는 제휴평가위 결정 직후 '연합뉴스 "포털 퇴출 결정 부당…국민 알권리 제약"' 입장 기사를 보도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연합뉴스는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것은 물론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연합뉴스의 역할을 전적으로 무시한 결정"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 법적 조치 및 다각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성기홍 연합뉴스 대표는 "언론사의 뉴스서비스 활동을 현저히 침해하는 과도한 결정이자 이중 제재"라고 임직원들에게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는 15일 집행부 회의를 열고 연합뉴스 사측은 오는 16일 노사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의 규모 만큼 타격도 클 것이고 구성원 노동 조건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루 아침 연합뉴스가 양대 포털 뉴스에서 사라지게 되면서 조직 전반이 술렁이고 있는 것이다.

이번 제휴평가위의 결정으로 연합뉴스가 입을 경제적 손실은 최소 연 수십억 원 규모에서 최대 1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역시 이런 사정으로 전례 없이 강한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내부 결산 자료를 보면 2017년 양대 포털로부터 연 75억 원대 수입을 얻었다. 이후 네이버가 전재료와 광고비를 함께 지급하는 모델로 바뀌면서 포털 수입이 연합뉴스 전체 광고 수입에 섞여 전체 현황 파악은 어렵다. 다만 네이버가 광고비 시스템으로 전환한 후 전반적으로 언론의 포털 매출이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100억 원을 전후한 수입을 올렸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는 제휴 등급 강등으로 포털 기사 노출이 사라지는 것 뿐 아니라 '주요 뉴스'를 통한 언론사 홈페이지 유입 통로도 추가로 사라지게 됐다. 이 리스트를 클릭하여 언론사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유입 비중 역시 무시 못할 수준으로 부수적인 피해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연합뉴스는 PC 뉴스스탠드 페이지를 '외국어 뉴스'를 서비스 페이지로 활용하고 있다. 이를 국내 뉴스로 전환하려면 일종의 용도 변경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정기 심사 때만 요청할 수 있다. 유입 효과는 미미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은 'PC 뉴스스탠드'를 운영할 권한은 있지만 정작 활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밖에 네이버 PC 첫화면에 독자적으로 운영하던 '속보란' 역시 사용이 중단된다.

연합뉴스는 기사형 광고 사업을 통해 연 2억~3억 원 규모의 돈을 벌었는데, 실제 홍보사업팀의 논란이 될 만한 수입화 사업의 전체 규모는 약 10억 원대에 달했다. 이 논란 이후 연합뉴스가 홍보사업팀과 유관 사업을 전면 폐지한 점도 계산에 반영해야 한다.

연합뉴스 홍보사업팀 내부 자료에 따르면 연합뉴스 기자가 의뢰한 현장 사진 촬영한 기사를 포털에 송고하는 대가로 연 1억 원대 매출을 올렸고, 기획홍보사업 명복으로 지방자치단체 행사를 취재하고 알리는 사업으로 연 4억~5억원 규모의 수익을 올렸다. 홍보사업팀 폐지로 이들 사업을 전면 철수했다면 연 10억원 대 추가 손실이 발생한다. 포털 콘텐츠 제휴 언론이 아니기에 지자체 행사 협찬 기사를 유지하더라도 단가에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400만 명대에 달했던 네이버 구독 독자는 32일 노출중다 사태 이후 300만 명대로 주저 앉았고, 곧 서비스가 폐지된다. 연합뉴스 네이버 구독 페이지 화면

 

포털을 통해 성장한 연합뉴스는 연 10~20%대 점유율을 유지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얻었지만, 포털이 사라지면 독자 접촉면에서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향력이 감소한다. 400만 명대에 달했던 네이버 구독 독자는 32일 노출중다 사태 이후 300만 명대로 주저 앉았고, 곧 서비스가 폐지된다. 기자들이 기자 페이지를 통해 모은 독자도 0명이 되는데, 강등된 매체는 1년 간 제휴 심사에 응할 수 없기 때문에 이후 자격을 획득해도 다시 구독자를 모아야 한다.

이번 연합뉴스에게 있어 초유의 사태에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포털이 의도를 갖고 강등을 결정했다는 주장인데, 제휴평가위가 심사 방식을 두고 여러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15개 단체가 추천한 위원 30명의 심사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기에 포털의 의도가 직접 반영되지는 않았다.

경쟁사들이 주도해 과도한 심사를 한 것 아니냐는 소리도 나오는데, 이에 한 제휴평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과도한 게 아니라 연합뉴스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보는 게 적절하다"고 전했다. 앞서 네이버 콘텐츠 제휴 언론사인 참세상은 포털 제휴가 되지 않은 계열 매체 워커스 기사를 '제3자 전송'했다는 이유로 재평가를 받았고, 스포츠서울 역시 검색제휴로 강등되기도 했다.

특히 올해 제휴평가위원들이 실시한 입점 심사 합격률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더 혹독한 심사가 예고된 상황이었다. 전 제휴평가위 관계자는 "재평가(퇴출평가)는 입점 평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심사한다. 제휴평가위 콘텐츠 제휴 입점 결과를 보면 신청하는 언론이 줄을 섰지만 합격 매체가 1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하는 정도다. 입점이든 퇴출이든 80점을 넘기기가 그만큼 힘들다"고 말했다.

거기에 연합뉴스는 제휴평가위 심사가 시작되자 연합뉴스와 같은 내용의 기사형 광고를 쓴 경쟁사들의 기사 내역을 조사해 제출하며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사과와 재발방지는 고사하고 이러한 초기 대응이 제휴평가위 내의 '반대' 의견을 키웠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 연합뉴스는 2000여건에 달하는 기사를 삭제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제대로 소명조차 하지 않았다. 공영언론이 수천건의 기사를 삭제하면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는 사실이 언론학자 출신 위원 일각에서 문제 의식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연합뉴스 임원들이 32일 노출 중단 결정 직후 제휴평가위원들에 연락을 돌려 재심의를 촉구하며 반발이 더 커졌다. 한 제휴평가위원은 "아침부터 연합뉴스 임원으로부터 수십통의 전화와 메시지를 받았다. 계속해서 전화가 와서 견디기 힘들었다"고 밝혔다.

실제 여러 언론이 연합뉴스 못지 않게 기사형 광고 사업을 해왔으며 "연합뉴스만 기사형 광고(돈을 받고 쓴 기사)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실제 제휴평가위는 구체적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 한 제재에 나서지는 않는다. 즉, 구체적 물증이 있어야 하며 벌점 기준 역시 충족할 정도로 양이 많아야 한다.

연합뉴스의 경우 여러 방면에서 '물증' 확보가 용이했다.  △ 보도를 전담하는 편집총국이 아닌 홍보사업팀에서 대가성 보도자료를 일괄 처리 △작성자가 특정 △연합뉴스가 기사 2000여건을 삭제 △ 계약서와 내부 사업 전반의 문건까지 공개가 됐다는 점 등의 물증이 확보됐다.

연합뉴스 강등 사태는 '연합뉴스도 제재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며 언론계에 강력한 자극이 됐다. 언론 홍보대행업계에 따르면 연합뉴스 포털 노출중단 결정 전후로 20여개 콘텐츠 제휴 언론사가 기사형 광고 사업을 중단했다. 이번에 연합뉴스 강등 사태로 더 많은 언론이 사업을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제휴평가위 역시 그동안 군소 매체의 퇴출을 자주 결정하면서도 대형 언론에는 강등 결정 사례가 미미해 대형 언론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18년 조선일보가 재평가를 받아야 할 정도로 '제3자 기사 전송'을 했음에도 제재는 '48시간 노출중단'에 그치며 '대형 언론을 대변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언론 시민단체들은  제휴평가위가 대형 언론에 미미한 제재를 내릴 때마다 '재구성' 또는 '해체'에 대한 비판을 이어왔다. 이번 조치로 '대형 언론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사례를 남겼지만, 이후 제재 기준을 바꾸거나 유사 사례에 다른 판단을 내리면 '연합뉴스만 예외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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