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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전 일상으로 회복 가능할까? 정부 '위드코로나' 초안 발표

김옥현
  • 입력 2021.10.25 16:49
  • 수정 2022.05.2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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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을 위한 정부와 당역방국의 초안이 발표됐다.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19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속 내용과 상관없음(사진=Pixabay)

코로나19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25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을 위한 정부와 당역방국의 초안이 발표됐다.

정부는 11월 초부터 3단계에 걸쳐 방역조치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장세를 감안해 안정적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다음 개편때 이행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전환기준으로 ▲예방접종완료율(1차 70%, 2차 80%), ▲중환자실·입원병상 여력(>40%),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유행규모, 재생산지수 등 을 고려한다.

먼저 1차 개편으로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차 개편으로 대규모 행사허용, 3차 개편으로 사적 모임 제한을 해제한다.

우선 집합금지 및 시간 제한이 걸려있던 다중이용시설을 좀 더 완화된 정책으로 이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생업시설 애로 고려, 1차 개편 시 모든 시설 시간제한이 해제되며 유흥시설은 2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등은 별도의 시간 제한없이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식당과 카페도 마찬가지지만 미 백신 미접종자는 이용규모가 제한된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은 22시까지 시간제한이 해제되며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도입된다. 그 밖에 유승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은 24시까지 이용 시간이 제한되며 접종증명과 음성확인제가 도입된다. 이미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덴마크, 캐나다 등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의 장기화로 대형 공연은 물론이며 결혼식·장례식 등 행사 역시 축소 진행됐다. 현재 거리두기 4단계 방침은 행사가 금지되어있지만 3차 개편까지 이뤄질 시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인원 제한이 해제된다. 1차 개편시 접종자, 검사음성자일 경우 500명 미만까지 행사가 가능하며 2차 개편시 인원 제한 상관없이 대규모 행사도 가능하다.

사적모임의 경우 현재 모든 다중 이용시설에서 수도권의 경우 접종자 4명에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하지만 1,2차 개편시 사적 모임이 10인까지 가능하며 3차 개편시 인원 제한이 해제된다.

그밖에 종교의 경우 정규 종교 활동 확대와 고위험 행위는 단계적으로 완화되며, 학교는 대면수업을 추가 확대하여 교육활동 정상화를 추진한다. 사업장의 경우 재택근무와 화상회의 등을 적정화하며 위험사업장은 자율방역과 환경개선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한다. 군의 경우 훈련과 면회, 병역생활 등이 점차 일상으로 회복된다.

감염 시 사망 위험률이 높은 요양병원, 요양시설, 장애인 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은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면회 역시 접종자만 허용, 미접종직원과 간병인력은 주1회 PCR검사가 의무화 된다. 신규 입원화자 역시 선제 PCR 검사를 실시한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의료대응 체계 역시 '위드코로나' 수준으로 변경된다. 지자체 재택치료관리팀을 신설하고 지역 의료기관·소방서 등과 유기적 연계체계를 만들어 무증상·경증 확진자들을 위한 재택치료가 확대된다. 싱가포르의 경우 단기치료센터에서 일일 확진자의 최대 40%가 재택치료를 받고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민들 역시 마스크를 쓴 제한된 일상에 지쳐있는 상황이다.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이 'K-방역'의 힘으로 '위드코로나'의 모범국가로 거듭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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