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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은 오판으로 말산업 붕괴시킨 책임지고 온라인발매법안 통과에 앞장서라

김종국 전문 기자
  • 입력 2021.08.1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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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은 오판으로 말산업 붕괴시킨 책임지고 온라인발매법안 통과에 앞장서라 ⓒ미디어피아

 

김종국(정책학박사, 겸임교수,  럭산업정책연구소 대표)

 

완전히 잘못된 정보로 말산업을 파탄시킨 농식품부 장관은 이사태를 책임지고 사퇴해야 마땅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김수현장관은 온라인발매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이유를 ▲ 한국마사회는 국민신뢰를 잃어 ▲ 엄격한 구매제한 통제장치를 믿을 수 없고 ▲ 허용시 바다이야기 사태나 스크린경마처럼 물의를 일으킬 우려가 있고 ▲ 사행성 확산이 우려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은 누구에게 어떻게 말도 안되는 허위 보고를 받고, 온라인발매를 반대하는 것이라면 이미 말산업을 고사시킨 장본인으로 영원히 낙인찍혀 마땅하다. 국민신뢰를 잃었기에 허용하면 마음대로 매출액을 늘려먹을 거라는 건, 사행산업감독위원회가 경마 매출총량을 통제하고 있음을 모르는 무지에서 기인한다. 사감위가 2012년부터 빼앗아 복권과 토토(체육진흥투표권)에 넘겨 경마를 완전히 찌그려뜨려왔다는 것을 외면하는 처사이다.

따라서 장관은 다음과 같은 지적을 반추하여 빠른 시일내 붕괴된 말산업 회생대책을 내놓고 온라인발매법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

첫째, 장관은 경마는 이미 사행산업시장에서 4류로 전락해서 자기 앞가림도 못하게 매출액이 파탄났음을 직시해야 한다. 경마매출은 코로나 19로 작년에 6.3조원이 날아가 1조원에 불과하고 올해도 연말까지 3천억원 불과할 정도로 완전히 망했다. 매출총량은 순매출액(매출액-환급금)으로는 복권과 토토가 수천억원을 앞섰고, 총매출액도 별 차이가 없게 됬다. 경마 순매출액에서는 또 다시 레저세 등 세금 16%를 빼면 8천억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레저세가 없는 복권은 2조 6천억원, 토토는 2조 2천억원으로 이미 경마는 사행산업에서는 카지노(내국인+외국인)의 2조 7천억원에도 밀리는 제 5위의 위치로 추락했다.

 

 

연간 8천억원의 수입으로 겨우 운영비와 인건비, 경마 상금을 내기에도 급급한 경마와, 돈이 넘쳐 주체를 못하는 복권과 토토는 외면하고 감독부처장관은 오히려 말산업을 탄압하는데 압장서고 있는 모습이다. 경마는 코로나 19로 이미 작년과 올해에 관중을 받지 못해 매출 10조원이 날아가고, 1조원의 적자를 보게 되었고, 금년 10월이면 2년동안 보유자금 8천억원을 탕진했다. 이제는 경마를 중단하던가 부채를 내서 경마상금을 대야 말산업을 살릴 수 있다. 사태가 이러한데 2년 동안 장관이 사태파악도 못한 채 마치 경마가 언제적 사행산업의 선두주자인 줄 알고, 온라인발매 시기상조 운운하는 무책임의 전형을 보이는데 대해 말산업계는 분노하고 있다.

 

 

경마는 사감위 출범(2008) 이후 규제로 7조원을 겨우 유지하다 작년 코로나19로 매출액이 1조원대로 망했지만 아무런 규제가 없는 복권과 토토는 아무런 입장제한도 받지 않고, 온라인발매가 허용되어 5조원대의 매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둘째, 온라인발매를 허용하면 경마가 마치 전국을 도박으로 뒤덮을 것이기에 불허한다는 것은 본질을 전연 잘못 이해하고 왜곡하는 것이다. 과거 2003년 바다이야기 사태는 문제부가 게임산업을 진흥한다고 상품권 발행을 허용했다가, 불법으로 게임장 옆에서 환전을 하도록 방치해 전국을 바다이야기 게임으로 뒤덮은 사건으로, 상품권발행 폐지, 게임산업 진흥법개정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출범 배경이 된 것이다. 스크린경마는 마사회와 무관하게 게임업자가 스크린경마 이름 사용해, 물의를 일으켜 한국마사회법을 개정해 스크린경마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해결된 사건이다. 두가지 모두 한국마사회가 책임질 일을 없고, 오히려  합법 온라인발매를 허용하지 않아 불법만 판을 치는데 원인이 있다. 불법도박이 성행하는 것도 사감위 조사로 81조원(2019)원 불법도박시장도 대부분을 온라인도박, 스포츠도박, 온라인카지노가 대부분이고 불법경마는 7조원정도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러한데 더 문제가 될 토토, 경륜, 경정 등은 온라인발매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장관은 불법도박문제가 마치 경마의 문제인양 호도하면서 족쇄를 채우고 자신만 면피하려는 듯한 인상을 보이고 있으니 통탄할 노릇이다.

 

 

셋째, 마사회는 신뢰할 수 없고, 완벽한 통제준비가 안되어 허용은 시기상조라는 것도 아주 틀린 생각이다. 경마온라인발매는 실명제다. 전산기술적으로 완벽하게 구매상한액 준수가 가능하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그토록 요구하던 전자카드제의 완벽한 적용도 가능하다. 인터넷 등 온라인상에서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복권과 토토(체육진흥투표권)에 이어 경륜•경정도 8월부터는 온라인발매를 한다. 경마만 온라인발매를 하지 말라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위반이다. IT세상에서 누구나 편리하게 상행위에 참여하는 것은 기본권이다. 마약이나 불법 총기거래도 아니고 특별법으로 허용된 경마만 온라인발매를 금지하는 것은 안맞다.

넷째, 장관은 경마가 그동안 담당해왔던 국가 지방 재정기여와 말산업에 기반해 산업적으로 수십년간 키워온 정책을 완전히 붕괴시킨 장본인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미 불법도박규모는 거래의 편리성 등으로 합법시장을 넘어선지 오래다. 현재 불법도박시장은 81조원(2019년, 사감위 자료)으로 합법시장 25조원을 능가했다. 합법을 누르면 불법으로 빠진다. 불법도박은 레저세 등 세금을 탈루하는 범죄이다. 불법시장과 경쟁할 수 있게 합법시장에 편리한 발매수단을 보장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다. 그래서 복권의 기획재정부(복권위원회)나 토토•경륜•경정을 관장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발매를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작년 2월 23일부터 경마가 중단되서 매출 7.3조원(2019년)이 1조원(2020년)이 되어 4,500억원 적자로 말산업은 파탄지경이다. 과거 2,500억원을 납부하던 축산발전기금이 각종 규제로 1천억대로 줄다가 작년에는 제로가 됬다. 경마 매출액이 없으면 축발기금 납부도 없다. 경주마 구입도 없으니 말생산농가는 파산이다. 장관은 말산업이 3.4조원의 산업연관기여 효과가 있는 엄연한 산업임을 인정하고 이를 파탄 시킨 책임을 인정하고 경마의 국가 지방재정 기여 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무자비한 말산업 무시정책은 이 정도에서 끝내야 한다.

다섯째, 경마는 ‘국민정서’라는 사감위가 만들어 놓은 경마온라인발매 거부 프레임을 농식품부 장관이 그대로 받아들여 온라인발매를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다. 사감위는 온라인로또복권법안이 발의된 2014년에는 침묵하다, 경마 등이 온라인발매를 추진하자, 거부할 명복으로 연구용역을 발의(2015)하고 이때 ‘국민정서‘상 이르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반대하고는 2016년 온라인로또법안(정부입법) 통과에는 협조했다. 토토, 복권 경륜 경정은 ’국민정서’가 용인해서 온라인발매를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 감독부처의 시행의지일 뿐이다. 경마는 경마감독부처의 무사안일, 무책임, 무소신, 보신주의가 ‘국민정서’를 내세우고, 이제서 온라인발매를 허용할지 연구용역을 하겠다며 아직까지 어떠한 생존대책 제시도 안하고 있는 사이에 완전히 고사지경에 이른 말산업을 살려내야 한다.

세계 어느 경마시행국들도 코로나19로 경마가 셧다운되지 않는다. 코로나 확진자수로 입장제한이나 무관중경마를 2년 이상 강요하는 나라는 없다. 일시적인 무관중경마라도 온라인발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산업은 건재하다. 따라서 장관은 이제 완전히 망한 말산업이 온라인발매를 허용해달라는 마지막 생존을 위한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이제라도 마음을 돌려야 한다. 한번 말산업이 붕괴되어 마주들이 이탈하고 생산자가 생산을 포기하면 국산 경주마로 경마를 재개하는 것은 10년이 더 걸릴 지도 모른다. 편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는 경마고객의 권리를 박탈하고 계속 불허하면 이들은 불법 외국경마로 빠져 나가 국부유출, 세금탈루를 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제 완벽한 실명제, 구매상한선 설정으로 과열 예방, 불법도박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온라인발매를 경마감독부처는 반드시 허용해야한다. 더 이상 말산업을 살리려는 국회의원 4명 대표발의 온라인발매법안을 감독부처는  반대하지 말고 9월 정기국회 이전에는 통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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