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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경심 교수 징역 4년 선고, 대법원 상고해 다투겠다"

김옥현
  • 입력 2021.08.11 14:13
  • 수정 2022.05.2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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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가 1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에서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사진=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가 1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에서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고 밝혔다.

그는 "항소심 재판에서 사모펀드 관련 업무상 횡령, 미공개정보 이용 장외매수 12만주 취득의 자본시장법 위반 및 범죄수익 은닉, 거짓 변경보고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관련 7개 혐의는 유죄가 유지됐다"며 "벌금과 추징금은 대폭 감경됐지만 징역형 4년은 유지됐다"고 전하며,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다" 심정을 표현했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와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는 1심과 동일하게 유죄로 판단했다. 미공개 정보를 사전 취득해 이익을 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일부 유죄 판단, 일부는 무죄로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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