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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9일 이재용 가석방 법무부 결정 예정, 8월 11일 정경심 2심 선고재판 누가 대한민국 언론이 정상(正常, 이상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겠는가!

이원환 전문 기자
  • 입력 2021.08.08 02:46
  • 수정 2021.08.0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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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 측정 이래 최고로 더운 서울, 코로나19로 많은 자영업자가 파산 직전인 서울,

민심이 흉흉한 지금, 두 명의 역사적 피고인에 대한 중대한 결정이 다음주에 이루어진다.

한 명은 2만여 시민이 무죄선고를 청원할 만큼 ‘억울한’ 정경심 전 교수이다.

다른 한 명은 90% 이상의 언론이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위해 가석방으로 감옥에서 풀어주라고 하고 있는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이다.

정경심은 1심에서 자녀입시비리 목적 표창장 위조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이재용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사건으로 1심 진행중인 상태이고,

국정농단 관련 86억6천만원 횡령 및 뇌물 사건으로 깎이고 깎여 징역 2년6개월 선고 받고 1년6개월여 복역 후 가석방심사대상이 되었다.

유무죄를 떠나 죄명과 형량을 보라.

표창장위조로 징역 4년, 86.8억 횡령 및 뇌물죄로 징역 2년6개월.

누가 대한민국 법원 검찰이 공정하다고 하겠는가!

누가 대한민국 언론이 정상(正常, 이상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겠는가!

KBS 시사직격 보도에 따르면 8월11일 월요일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에 대하여 법무부가 가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2021년 4월 이전에는 죄수가 형기의 80% 이상을 복역해야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었으나 법규를 개정하여  60% 이상을 복역하면 심사대상이 된다.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졌는가 ? (오비이락(烏飛梨落)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이재용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었음을 언론에 보도하기도 했다. 송영길 대표는 여러 가지 일로 리더쉽에 대하여 비판을 받고 있다.

 

코로나19에 지친 시민들은

친(親) 삼성이 90 % 이상인 언론,

특히 한국경제, 매일경제, 중앙일보의 여론조성에 속아

이재용이 가석방되면 무엇이 어떻게 될 지 몰라도

살림살이가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여 가석방을 지지하고 있다.

2021년 대한민국은 다음 대통령 선거에 열중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진정한 지배자는 선출되지 않는 삼성그룹 총수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삼성 왕조 (王朝)의 적통 이재용이 다시 옥좌(玉座)에 앉는 순간 이재용이 삼성을 상속받기 위해 저질렀던 많은 범죄는 잊혀질 것이다.

지금 이재용은 삼성바이오로직스 ( 알기 쉽게 삼성그룹 제약회사이다) 부정회계사건으로 형사재판 1심을 받고 있는 중이다.

다른 범죄의 피고인인 죄수의 가석방 여부를 검토한다?

피고인이 이재용이 아니면 절대 벌어질 수 없는 일이다.

미국의 금융과 미국의 기업이 아직 세계에서 패권을 갖고 있는 여러 이유 중의 하나는

거짓말 하여 시민에게 피해를 끼친 금융, 기업을 단죄한 전통이다.

아더앤더슨이라는 회계법인은 엔론이라는 초거대기업의 회계를 부실로 하였는데 (좋은 회사라고 거짓말하였는데) 아더앤더슨과 엔론은 파산하고 사라졌으며 엔론의 총수는 징역 24년을 선고 받고 아직 복역중이다.

 

왜 90% 이상의 언론은 이재용의 가석방이 당연하다는 여론을 조성하고 있을까? 삼성의 광고비다. 언론은 광고비가 수입의 대부분이다. 삼성이 광고를 하지 않으면 매출은 확 준다.

언론 사주는 은밀하게 혹은 간접적으로 기자들로 하여금 광고비를 많이 받도록 감시감독한다고 한다. 

언론사들끼리 담합해서 잘 보도가 되지 않지만 광고와 관련된 허위보도, 광고성 보도 관련 소문과 법적 다툼은 많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 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돈’ (금전)을 추구하고 있다.

삼성에는 견줄 생각도 못하지만, 대한민국 인구 90% 이상은 꿈도 못 꾸는 금액 50억원 이상을 횡령했을 때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은 최소 징역 4년이라고 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액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벌금도 부과할 수 있다.  (위 법률 3조 1항, 2항)

형법에는 형을 감해주는 규정(형법 제53조)이 있다. 법정형의 하한보다 최대 1/4까지 낮아질 수 있는데 이런 경우를 감안하여 정해 놓은 것이 대법원의 양형기준이다.

50억원의 거의 두 배에 가까운 86.6억원을 횡령하고 뇌물로 제공했는데

대법원 양형기준을 어기면서까지 베짱 좋게 2년 6개월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사는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으로 풀어준 2심 판사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정한’ 판결을 한 것이다.

2심에서 이재용을 풀어준 정형식 판사에 대하여 화가 난 2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정형식의 파면을 청와대에 청원한 바 있다.

파기환송심 판사는 20만 이상의 시민들의 청원을 목격했으니 이재용을 풀어줄 수없었다.

풀어주기 위한 근거로 마련한다는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삼성그룹의 준법감시위원회 운영을 평가하기 위한 전문심리위원을 임명하고 평가의견서까지 받았다.

언론과 법원 그리고 이를 기획한 것으로 의심받는 대형 로펌과 삼성그룹의 눈물겨운 노력이 아닐 수 없다.

여러 대형 로펌의 기획변론이 1심 5년 (2017년 2월.구속되었다), 2심 2년6개월에 집행유예4년 (2018년 2월 감옥에서 풀려나왔다), 3심 대법원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2년6개월 실형 (2021년1월 집행유예 없음. 다시 구속) 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되었다는 소문이 도는 이유이다.

아래 첨부한 연합뉴스 요약표는 이재용의 뇌물죄는 무죄인 듯한 표현이다.

KBS는이재용에게 뇌물죄의 책임도 물은 것처럼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판결문을 다시 한번 정확히 검토하고 보도해야 할 것이다.

한 번 징역살이를 해 본 범법자들이 많은 불법 M&A 시장에서는

30억원만 주면 대신 징역을 살겠다는 자원자들이 많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징역살이는 힘들다. 더구나 바깥 세상에서 최고의 부와 권력을 행사해 본 사람은 징역살이를 단 1분 1초도 견디기 힘들 것이다.

삼성이 120조원의 현금을 가지고서도 전략적인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총수 이재용을 구원해 내기 위한 사실상 ‘파업’이라고 보도한 KBS 는 진정 좋은 프로그램이다.

삼성과 이재용은 최저 양형 4년의 60%인 2년 6개월 복역기간 마저도 1년 6개월 복역한 것으로 끝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KBS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언론을 지목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손’은 법무부 규정의 가석방 심사대상 기준 복역기간 80%를 60% 경과로 바꾸었다.

이재용은 다른 범죄로 1심 재판 중인데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었다.

관련 규정이 없는 모양이다.

일반인이 어떤 범죄로 복역 중인데 다른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 가석방은 커녕 더 엄중한 감시감독을 받을 것이다!

경술국치 (庚戌國恥. 1910년 일본제국에게 대한제국이 나라 빼앗긴 사건)이 있었던 8월 28일 기준 111년 조금 못 미친 2021년 8월 초순,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 되기 직전이다.

 

연합뉴스에서 캡쳐
연합뉴스에서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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