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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예비경선은 2,400명 여론조사로 확정했나? 76만명 선거인단 투표로 확정했나?

이원환 전문 기자
  • 입력 2021.07.1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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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차로 7월 16일부터 8월 3일까지 선거인단을 모집중이다. 2021년 3월9일 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민주당 후보자를 선출하는 선거인단이다. 1차로 7월5일부터 7월11일까지 선거인단을 모집한 바 있다. 언론보도로는 1차 모집에 76만여명이 참여했다고 한다.

예비경선 때 선거관련 전화를 받은 적이 없어서 투표하지 못했다는 권리당원 (매월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을 쉽게 만날 수 있었다. 신청을 하여 선거인이 되었는데 투표를 못했다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의문이 드는 이유는 7월12일 예비경선 직전인 7월 11일까지 선거인단을 모집했고, 비록 연기 논의를 하고 있지만 8월 5일 순회경선 시작 전인 8월 3일까지 2차로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비경선에서는 선거인단 모집과는 별도로 여론조사를 통해서 후보자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 7월9일부터 여론조사를 하였다고 보도된 바 있다.

예비경선에서 후보자 별 득표율을 발표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득표율 결과가 유포되었다. 7월 19일 민주당은 유포자를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였다.

궁금한 것은 후보자별 득표율 뿐이 아니다. 모두 몇 명이 투표에 참여했는 지가 더욱 궁금하다. 당규에 따라 2,400명이 여론조사로 선출했다면 민주당은 비난에 직면할 것이다. 모집단이 너무 적기 때문이다. 탈락한 두 후보자를 지지한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민주당은 새로운 갈등에 빠질 수도 있다. 민주당은 아래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

“ 1) 예비경선에 투표하지도 않을 선거인단 모집을 예비경선일 직전까지 진행하느냐? 선거 흥행을 위해서 국민을 속인 것 아니냐?

2) 1차 모집에서 응하여 선거인이 된 사람은 2차 선거인단 모집에 응하지 않아도 선거인단으로 확정되느냐?

3) 2차 선거인단 모집에 그치지 않고 3차 선거인단 모집 또 하는 것 아니냐?

4) 권리당원은 당연히 선거권이 있는데 모 후보자 측의 지지요청에 따라 예비경선 전에 일반국민 선거권자로 등록하였다. 민주당 전산시스템에 문제 있는 것 아닌가? “

 

민주당은 특별당규로 ‘제20대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규정’ (이하 선거규정이라 한다)를 제정한 것 같다. 민주당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을 수 없어 구글링 (검색엔진 구글 google 을 이용하여 검색하는 것)을 통해서 찾았다.

선거규정에 의하면 7월 11일 6명을 선출한 것은 예비경선이며 출마자가 7명 이상일 때 6명으로 제한하기 위한 선출절차이다. 일반 국민 50%, 당원 50% 여론조사로 한다. 사실상 투표이지만 여론조사 형태로 진행되니 전화 받은 사람도 있고 전화를 받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것이다.

선거규정상 일반국민과 당원 각 1,200명에게 여론조사를 하는 것인데 실제 몇 명에게 여론조사를 했을까?

아래는 민주당 예비경선 선거관련 규정이다.

선거규정(예비경선 실시방법) 14조 2항 ②예비경선은 제16조(국민여론조사)의 국민여론조사결과를 100분의 50, 제17조(당원여론조사)의 당원여론조사결과를 100분의 50으로 반영한다.

선거규정 16조(국민여론조사) 3항,4항 ③조사는 2개 기관에서 임의전화걸기(Random Digit Dialing : RDD) 방법으로 유효응답이 각 1,200표본이 될 때까지 조사를 실시한다. ④본 질문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후보자 적합도’로 한다

선거규정 17조 (당원여론조사)2항, 3항 ②조사는 당헌 제15조(지위와 구성)제2항제19호에 해당하는 전국대의원 구성비를 기준으로 17개 광역시도별로 사전에 무작위로 할당 추출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성과 연령에 따른 할당은 하지 않는다. ③본 질문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후보자 적합도’로 한다

 

제보자 제공 스마트폰 화면 캡쳐
제보자 제공 스마트폰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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