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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에 의한 북한이탈여성 성폭력 정보사령부 군인들에게 중형 구형

신영배 전문 기자
  • 입력 2021.06.09 08:17
  • 수정 2021.06.0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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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여성을 1년간 성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군정보사령부 간부 2명에 대해 군검찰은 중형을 선고했다67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심리로 열린 정보사령부 김 상사와 성 중령의 피감독자 간음죄 혐의 결심 공판에서 군검찰은 각각 징역 10,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군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18년 정보사령부에 북한정보 제공에 협력하던 북한이탈여성 A씨를 1년여간 성폭행을 했으며, A씨는 두 번의 임신과 임신중절을 겪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동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이다.

6월7일 공판전 개최된 기자회견(사진=주최측 제공)
6월7일 공판전 개최된 기자회견(사진 주최측 제공)

이날 결심 공판 이전 국방부 대법정 입구에서는 안양여성의전화(대표 이선희) 등 주최로 북한이탈여성의 존엄과 인권을 유린한 정보사령부 가해자 엄벌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이들은 200여개의 여성단체들이 연명한 기자회견문에서 업무상 위력으로 북한이탈여성을 상습적으로 성착취한 정보사령부 가해자를 엄벌하라. 군 검찰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안양여성의전화 이선희대표(사진 주최측 제공)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안양여성의전화 이선희대표(사진 주최측 제공)

 

양태정 변호사는 대표발언에서 이 사건은 남한의 국방부 간부인 가해자가 감독하고 있던 북한에서 온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습적으로 간음한 사건이다면서, “몇 번이고 자살기도를 하였던 탈북여성인 피해자에게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임을 보여주라고 요구했다. 박윤숙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소장은 군재판부는 작금의 성폭력사태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국가기관으로서 더욱 엄격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 최소한의 피해자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라고 주장했다.

피해자 A씨는 수원여성의전화 이지희 대표를 통해 2018년부터 지금까지 저는 눈물이 밥이 되고 숨 쉬는 것조차 고통인 지옥 같은 시간을 살고 있다면서, “이 땅에서 의지할 곳 없는 사람이기에 받은 차별과 폭력의 설움은 말로 다 할 수 없다. 저는 대한민국이 저에게 참혹한 나라가 제가 꿈꾸던 자유와 평화 그리고 정의가 실현되는 곳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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