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일제강점기 피해자들 개인청구권 각하 판결 내린 김양호 판사, 국민 청원 이어져

권용
  • 입력 2021.06.08 15:5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지방법원 소속 김양호 부장판사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낸 개인청구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갈무리)

서울지방법원 소속 김양호 부장판사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낸 개인청구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에 8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반국가, 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김양호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이 게시됐다. 현재 청원인은 6만명을 넘겼으며 각종 커뮤니티에서도 김 부장판사를 비판하는 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청원인은 김 부장판사가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반국가적이며 반역사적인 내용으로 점철돼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김 부장판사가 한일협정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입장을 법리로 끌어 쓴 것에 대해, "이는 일본 자민당 정권에서 과거사 배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내세운 변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협정 당시 부인된 것은 "'국가 대 국가의 배상권'으로 개인이 일본 정부,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청구하는 '개인 청구권'은 부정되지 않았다"라고 했다. 또한 "1991년 일본 외무성 보고서에서도 한국인의 개인청구권은 유효하다고 시인했고,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 또한 개인청구권의 이행을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라며 김 부장판사가 근거로 제시한 청구권 소멸론은 일본 극우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반민족적 판결에 다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사회가 일제 식민지배를 불법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말한 대목에 대해서는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국가적,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1986년 대한제국 시기 서구 국가와 체결한 조약이 유효함을 밝히며, 대한제국과 대한민국 간의 국가적 동일성을 인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일본 식민지배를 소급적 무효로 간주, 한국의 국가성을 인정한 데 따른 것임을 설명하며 "김양호 판사의 판결은 이러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부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제법은 국내법에 우선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강제성이 없는 국제법적 해석을 끌어다 국내 재판에 이용한 것은 법리적 타당함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또한 김양호 판사가 판결을 내리며 '한일관계가 악화되면 미국과의 관계도 나빠질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자신의 판결이 판사로서의 양심과 국내 법학계의 선례, 법조문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는 삼권분립을 위반한 것이며, 양심에 따른 재판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원인은 "스스로를 매국노에 정치판사로 규정한 김양호 판사를 좌시한다면, 앞으로 제2, 제3의 김양호가 나와, 비선출 권력에 의한 매국적 경거망동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헌을 준수하고, 사법부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민족적 양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김양호 판사를 즉각 탄핵 조치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피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