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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무기성오니 배출·처리 사업장 23곳 적발

권용
  • 입력 2021.04.27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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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불법 매립, 부적정 보관 등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올바로시스템 미입력 등
일반 흙과 구별이 쉽지 않은 무기성오니, 부당이득을 노려 농지 불법 매립

골재(모래, 자갈) 또는 석재 가공업체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오니’를 농지에 불법 매립하거나 보관시설이 아닌 노상에 무단 방치해 왔던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사진=경기도 제공)

골재(모래, 자갈) 또는 석재 가공업체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오니’를 농지에 불법 매립하거나 보관시설이 아닌 노상에 무단 방치해 왔던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2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무기성오니 농지 불법 매립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경기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석재·골재 무기성오니 배출·처리 사업장 72곳을 집중 단속해 농지 불법 매립,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등 23곳 사업장에서 28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별로는 ▲농지 불법 매립 4건 ▲허가없이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무허가업자에게 위탁 처리 4건 ▲부적정 보관 등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11건 ▲폐기물 인계·인수사항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 허위 입력 9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양주시 ㄱ골재업체와 ㄴ성토업자는 서로 공모해 연천군 일대 농지 5곳에 1만3,271톤 상당 무기성오니를 불법 매립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성토업자는 농지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성토해주겠다”며 매립할 장소를 물색했고, ㄱ골재업체는 무기성오니를 운반하기 위해 무허가 수집운반업체 두 곳을 이용했다. 이들이 매립한 면적은 1만61㎡, 높이 1.7m에 이른다. 무기성오니는 흙을 쌓아 농지를 돋우는 성토재로 사용할 수 없다.

또 양주시 ㄷ무허가 수집운반업체는 성토업자와 함께 농지 소유주에게는 “양질의 토사를 성토해 주겠다”, ㄹ골재업체에게는 “무기성오니를 저렴하게 처리해 주겠다”는 약속을 한 뒤 무기성오니 2,800톤을 포천시, 양주시 일원 농지 2곳에 불법 매립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두 사례의 ㄱ업체와 ㄹ업체가 관련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경우 모두 약 2억5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불법 매립 처리하는 비용은 8,500만 원에 불과해 1개월간 약 1억2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포천시 ㅁ석재사업장은 석재 가공 후 발생한 무기성오니가 빗물에 씻겨 유출되고 있는데도 보관시설에 보관하지 않고 약 1년 간 무단방치하다 적발됐다.

또 포천시 ㅂ폐기물처리업자는 개발행위허가 부지에 무기성오니를 재활용  할 목적으로 폐기물처리신고 후 작업을 했다. 그러나 허용 용량을 초과할 것 같자 ㅅ골재업체와 공모해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실제 처리량(4,320톤)보다 턱없이 적은 600톤만 처리한 것으로 허위 입력해 적발됐다. 이들의 범행은 폐기물처리장 현장에서 무기성오니를 내리는 덤프트럭 운전자에게 배출처를 확인하던 과정에서 드러났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불법 매립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적정 보관 등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폐기물 인계·인수 내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허위입력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당이득을 노려 농지에 무기성오니를 불법 매립하는 경우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한다”면서 “무기성오니는 일반 흙과 구별이 쉽지 않기 때문에 불법 처리행위에 대한 농지 소유주 또는 인근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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