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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살처분, 분양' 등 동물관련 용어 순화 개선 본격 추진

권용
  • 입력 2021.04.2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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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 살처분, 분양 등과 같은 용어 순화
※ 살처분 → 안락사처분, 도축 → 생축처리, 분양 → 입양
동물권에 대한 인식확산 및 가치관 형성 등 생명존중 인식 확산 계기

최근 사회적으로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관심과 법적지위 개선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동물보호 인식 개선을 위해 ‘살처분’, ‘분양’ 등에 대한 동물관련 용어 순화에 나서기로 했다.(사진=경기도 제공)

최근 사회적으로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관심과 법적지위 개선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동물보호 인식 개선을 위해 ‘살처분’, ‘분양’ 등에 대한 동물관련 용어 순화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는 27일 열린 ‘2021년도 상반기 동물복지위원회’를 시작으로, 용어순화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물보호법, 동물위생시험소법 등 관계 법령 내 동물 보호에 거부감이 드는 용어를 선정, 동물복지위원회 전문가 자문을 구해 순화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먼저 구제역(FMD)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동물질병에 대한 대응 활동 시 많이 쓰이는 ‘살처분’이라는 용어를 ‘안락사 처분’으로 순화할 계획이다.

또한 도축장을 ‘생축작업장’ 또는 ‘식육처리센터’로 순화하는 등 축산용어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으로 동물복지축산 인식 확산에 대한 언어적 기반 마련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이에 맞춰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내 ‘도축검사팀’을 ‘대동물검사팀’으로, ‘도계검사팀’을 ‘소동물검사팀’으로 명칭을 변경할 방침이다.

나아가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에 표현되어 있는 ‘분양’을 ‘입양’ 으로 소유자를 ‘보호자’로, 도살을 ‘죽임’으로, 사육을 ‘양육’으로 순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 같은 용어정비를 위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나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하는 사안이므로, 동물복지위원회의 의견을 모아 소관 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용어 순화 필요성을 건의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 구축될 경기도 동물보호복지 플랫폼에 용어 순화에 대해 도민이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등 적극적인 소통·참여 행정으로 동물복지 인식의 높이를 한 단계 더 높일 방침이다.

이은경 경기도 동물보호과장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동물보호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경기도의 용어순화 노력이 동물권에 대한 인식개선 및 가치관 형성 등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 확산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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