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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진상규명이 늦어지는 것은 박병석 국회의장 책임이 매우 크다.!

이원환 전문 기자
  • 입력 2021.04.16 00:49
  • 수정 2021.04.1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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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라고 표현하고 글을 시작한다.

위키백과는 “세월호침몰사고”라고 표현하고 있다.

침몰한 것은 사실이나 “사고” 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법적 용어로 고의로(일부러) 세월호를 침몰시킨 것인지, 과실로(운전미숙 등으로) 세월호가 침몰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고”는 과실을 전제로 하는 듯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세월호 선장은 세월호 참사의 주범으로 1년 반에 걸친 재판 끝에 미필적 고의 및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구조의무를 다하지 않아 살인죄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의 침몰에 의한 살인죄 선고인 지가 매우 궁금하다.

검찰이 살인의 고의로 세월호를 침몰시켰다고 구형하지 않았으면 법원은 살인의고의로 세월호를 침몰시켰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다.

검찰이 어떻게 구형하였는지가 궁금하다.

문재인 정부가 많은 공을 세웠음에도 “세월호 고의침몰 여부”를 밝혀내지 못하고 임기말을 맞은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 민주당이 법률을 제대로 만들지 않은 책임이 너무 커서 문재인 대통령을 원망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안타깝다”고 표현한 것이다.

늦었지만 2020년 12월 10일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국회 의결 요청안' (이하 세월호특검법이라 한다)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월호 특검법은 재석 의원 272명 가운데 찬성 189명, 반대 80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누가 반대하고 누가 기권했을까?

2021년3월 4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과 당 사회적참사TF회(위원장 박주민)이 공동으로 “(세월호 특검법 통과가)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가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고 기자회견을 했다.

국회가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책임은 국회의장에게 있다. 누가 국회의장인가? 국회의장은 그때나 지금이나 박병석이다.

왜 국회의장을 이야기할까?

세월호 특검법의 근거가 되는 (상설) 특검법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검법 )[시행 2014. 6. 19.] [법률 제12423호, 2014. 3. 18. 제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당연직 추천위원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과,

국회에서 추천하는 추천위원 4명을 포함해 7명의 추천위원으로 구성된 특검후보추천위를 구성할 수 있고,

추천위원회가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최종 낙점한다.

국회의장이 추천위원을 임명해야만 추천위원회가 활동하고 특검 2인을 추천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국회에서 추천하는가 4인을 여당과 야당이 각 2인씩 추천하는 것이 법률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4인을 모두 여당에서, 정확히는 국회의장이, 추천할 수 있다. 공수처법과 가장 큰 차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얼마나 '협치'를 잘 하는 지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 이유다.

민주당은 2월에 2월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와 최정학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를 추천했다.

4월13일 7주기를 맞기 사흘 전에야 국민의힘은 구충서 법무법인 제이앤씨 대표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했다.

헷갈려서는 안된다. 추천위원을 추천한 것이며 특검을 추천한 것이 아니다.

추천위원회가 언제 열려서 언제 특검을 추천할까?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야 하는 이유다.

다시 강조하지만 국회가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해야 비로소 문재인 대통령이 그 중에서 1명을 낙점할 수 있다.

세월호 특검 임명절차는 공수처설립 즉 공수처장 임명절차와 비슷하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협치를 강조하면서 법으로 2020년 9월까지 설립(임명)해야 하는 공수처(공수처장)을 결국 2021년 1월 21일에야 설립했다.

“세월호 참사” 규명을 지연시킨 책임, 세월호특검을 지연시킨 책임은 1차적으로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있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을 소환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정신차려야 한다.

자기 보신과 일신영달을 위하여 어려운 일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루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심지어, 삶이 바쁘고 언론의 선택적 보도로 누구의 책임인지를 모르는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도록 유도한 것은 아닌가?

7년의 세월이 흘러 세월호는 역사가 되었다.

가까이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광주사태에서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바뀌었다)과 비슷한 형태로 기록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멀리는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한 역사와 맥이 닿아 있다.

일제 강점기의 검찰과 법원의 역사를 그대로 이어 받은 검찰과 법원이 세월호참사를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하지 않아 법원 역시 자기보신의 판단을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일제 강제노역 및 위안부 (피해자들이 위안부라고 불러달라고 해서 위안부로 표현하지만 국제적 용어는 성노예이다) 손해배상재판에서 철저히 일본 입장에 섰으며, 숱한 판사들이 “사법농단”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거나 아예 처벌 받지 않았다.

일제의 식민지 지배논리에 기초해서 자기 조직의 이익을 철저히 지켜온 검찰과 법원의 민낯을 까발리게 한 역사가 “세월호참사”이다.

잊지 말아야 한다.

세월호참사에 비분강개한 시민들이 일어나고 촛불혁명으로 이어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

조국과 추미애는 “세월호참사”를 축소 수사한 의혹이 있는 검찰을 개혁하려다가 희생되었다.

조국과 추미애를 이번 보궐선거 참패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자들이야말로 “세월호참사”를 철저히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글로벌뉴스통신 사진 (2021.2.12)캡쳐 편집
글로벌뉴스통신 사진 (2021.2.12)캡쳐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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