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쥬씨, 인서트 컵 ‘쏙’ 사용 못한다…부정경쟁행위 가처분소송 패소

이창호 전문 기자
  • 입력 2021.04.13 09:28
  • 수정 2021.04.13 09: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음료+디저트 한 컵에 담아 인기
전가맹점주 아이디어 도용 인정

경청은 12일 “생과일 음료 브랜드 쥬시의 전 가맹점 점주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도용한 본사를 상대로 한 부정경쟁행위 등 가처분 소송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경청은 중소기업의 권리회복을 위한 법률, 행정 지원 사업을 펼치는 재단법인이다.

경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재판장 김정중)는 이달 1일 생과일 음료 브랜드 쥬시 본사를 상대로 전 가맹점주인 문채형 씨가 낸 ‘인서트 용기 무단 사용과 관련한 부정경쟁행위 등 금지 가처분 소송’서 문 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쥬시가 인서트 용기를 테이크아웃 음료용 컵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쥬씨가 전 가맹점주의 아이디어를 도용한 것으로 판결난 음료+디저트용 인서트 컵 '쏙'
쥬씨가 전 가맹점주의 아이디어를 도용한 것으로 판결난 음료+디저트용 인서트 컵 '쏙'

법조계 안팎에서는 상대적 약자의 지적재산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아이디어 탈취 및 도용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법원은 중소, 벤처기업 등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신설 조항을 적용했다. 가맹점 사업자의 아이디어를 부정 사용한 가맹본부에 대해 법원이 이를 금지하도록 한 판결이라 의미가 크다.

법원은 인서트컵 음료용 용기를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영업상의 아이디어로 인정했다. 전 가맹점주와 본사와의 교섭 과정에서 제공받은 아이디어를 본사가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도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은 부정경쟁행위 등 금지가처분 소송과 동시에 진행된 손해배상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에서 승소한 쥬시 전 역삼점 점주 문채형 씨는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의 아이디어를 도용해 부당 이익을 취해온 행태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라며, “이번 판결이 대기업의 부당 행위나 기술 탈취로 힘겹게 소송을 펼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조금이나마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창호 전문기자 mice8520@gmail.com

저작권자 © 미디어피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