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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전사고 예방 위한 알가공업체 대상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실시

권용
  • 입력 2021.04.0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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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0일~3월 24일 알가공업체 12개소 대상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실시
- 위생점검 결과 모두 적합, 수거검사 결과 1건 부적합
코로나19 방역수칙 특별점검 – 도축(계)장 매일, 축산물가공장 37회 실시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깨진 달걀 등 불량달걀 취급 여부 등을 살피고, 식중독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3월 10일에서 24일까지 도내 알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깨진 달걀 등 불량달걀 취급 여부 등을 살피고, 식중독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3월 10일에서 24일까지 도내 알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생점검 및 수거감사는 도내 경기북부 6개시·군 알가공업체 12개소에서 생산·판매하는 알가공품 22품목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먼서 위생점검을 통해 알가공업 영업장 준수사항인 작업장의 시설 위생관리 여부, 축산물 위생 관리여부, 원료 및 식품첨가물의 적정성 여부 등을 면밀히 살핀 결과, 12곳 중 위반사항이 적발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수거검사는 해당 업체에서 알을 수거, 시험소에서 일반세균수, 대장균군수 등 오염지표 세균검사와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를 비롯한 식중독균 검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검사 결과, 전란액 1건에서 살모넬라가 검출됐으나, 다행히 동일 일자에 함께 생산된 제품이 없어 회수대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외 검사항목에서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소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지난 2월부터 관내 축산물 관련 작업장을 대상으로 생활방역 세부지침, 방역관리 위험도 자가점검표 등을 토대로 ‘안전관리 강화 특별점검’을 실시 중이다.

현재까지 도축(계)장은 매일, 축산물가공업체는 37회 실시했고, 시설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위반사항은 없었다.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관내 알가공품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여 축산식품 위해사고를 예방할 것”이라며 “아울러 관내 육가공장에 대한 코로나19 의 지속적인 방역관리 등을 통해 안전한 축산물이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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