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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DH아파트 해고경비노동자, 용역업체 특별근로감독 청원

신영배 전문 기자
  • 입력 2021.04.08 15:49
  • 수정 2021.04.0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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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국과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중재 노력 실패
아파트 관리주체들 협상안 합의도출 실패
원직복직 요구 접은 경비노동자들 관리주체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

228일자로 16명 전원 고용승계 거부된(노동자들은 부당해고라고 주장) 안양시 S마을 DH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48일 안양고용노동지청에 DH아파트 용역업체 3곳에 대하여 특별근로감독을 청원했다. 지난 323일에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서를 접수한 바 있다.

특별근로감독 청원서에서 경비노동자들은 아무런 사전 예고나 이유 설명도 없이 일방적 방식으로 해고를 당하였고, 경비원들이 한달이상 집단 항의시위를 하고, KBS뉴스 등에 크게 보도되며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고 있고 있다. 경기도노동국,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 안양고용노동지청, 안양시주택과에서 적극적으로 중재 노력을 하고 있으나, 위 사용자들은 아직 아무런 책임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다면서, “계약직 취약노동자를 하루아침에 일방적으로 내쫓고도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용역업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하였다고 주장했다. 경비노동자 대부분 업무가 관리용역업체 소속 관리사무소의 직간접적 업무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면서, 파견법에 따른 불법파견여부와 관리용역업체의 파견법에 근거한 직접고용의무 위반여부에 대해서도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노동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위반여부, 휴게시간 업무여부, 부정입찰 불법행위자 등에 대하여도 특별근로감독을 통하여 밝혀 주라고 요청했다.

이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은 224일부터 이유없는 부당해고에 집단항의하며 약 한달간 집단시위를 이어왔으나, 최근 경기도 노동국의 경비노동자 면담과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의 중재가 시작되면서 시위를 중단했다. 경비노동자 대표는 전원 원직 복직의 요구사항을 접고, 관리주체 사과, 재취업 지원, 소액의 위로금 지급으로 요구사항을 줄이고 관리주체들이 협상에 나오기를 2주이상 기다렸다. 그러나 관리주체들의 협상안 합의도출이 힘든 걸 최종확인하고 특별근로감독 청원을 했다다고 말했다.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는 최근 2주동안 안양시주택과, 안양고용노동지청 관계자들과 관리주체들의 회의를 2차례 가지면서 관리주체들의 협상안 합의 도출을 위해서 노력하였으나, 최근 경비용역업체가 이번 사태에 대해 법적 책임이 없다면서 위로금 지급 등 협상안 마련에는 협조할 수 없다고 하여 관리주체들의 협상안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면서 아쉬워했다.

경비노동자 16명 전원 해고와 경비노동자 장기집단행동이라는 전례가 없었던 이번 사건은 해당아파트입주민, 지역시민단체, 지역노동단체, 경기중부아파트노동자협회, 전국아파트노동자공동지원사업단,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을지로위원회, 정의당경기도당, 진보당안양시위원회, 지역의 이재정,민병덕 국회의원,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강은미,윤미향 국회의원, 조광희도의원, 최병일시의회부의장, 경기도노동국, 안양시청 등의 관심과 지원을 받으며 사회적 이슈로 크게 부각되었으나, 문제 당사자간의 합의해결에 실패하고, 결국 특별근로감독와 장기적인 법적 분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또 경비업법, 공동주택관리법, 파견법, 근로기준법과 대법원판례가 있지만 취약한 경비노동자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현실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무법적 경비노동자의 노동현실을 적나라하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경기중부아파트노동자협회 임정옥 상임대표는 취약한 아파트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환경 개선은 가능한 한 입주민, 용역업체, 노동자간의 상생의 노력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면서, “그러나 관리주체가 끝내 상생의 노력을 포기하고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면, 아파트노동자협회는 법률과 대법원판례에서 인정하는 경비노동자의 노동권익을 되찾기 위해서 경기도 마을노무사 및 전문 법무법인과 함께 무법의 현실 벽을 깨기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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