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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1년 상반기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수행기관 간담회' 개최

권용
  • 입력 2021.04.0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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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상반기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수행기관 간담회 6일 개최
- 경기도,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공후견법인 등 수행기관 관계자 참여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활성화 방향, 각종 발달장애인 법률지원 정책 개발 등 논의
발달장애인 권리옹호 및 공공후견 지원으로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 도모
- 매년 80여명 공공후견인 양성해 100여명 성인발달장애인에 법률서비스 지원

올해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경기도내 수행기관 등이 상호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사진=경기도 제공)

올해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경기도내 수행기관 등이 상호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회의실에서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주관으로 ‘2021년 상반기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수행기관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지회(회장 김순화), (사)경기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회장 박선자) 등 사업 수행기관 관계 전문가 8명이 참여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은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후견인 선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도내 성인발달장애인 대상으로 후견심판청구 277건을 지원하고, 후견활동인 98명을 양성·지원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도내 공공후견지원사업 수행기관의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사례 및 정보공유를 통해 도내 5만4천명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효과적인 공공후견 지원을 위한 기반을 다지기로 했다.

특히 후견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되고 있는지 공공후견지원사업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활동을 강화해 적시에 후견청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이병우 복지국장은 “도내 성인발달장애인과 가족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공후견지원을 활성화해야 한다” 며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과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법률지원 등 장애인의 권익옹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6년에 수원 권선구 누림센터 내에 개소했다.

이곳에서는 도내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부모교육, 직업재활, 문화․복지 서비스 이용 등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정보제공 및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발달장애인 복지증진을 돕고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발생 시 현장조사와 보호, 공공후견인 지원 등 권익옹호 업무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수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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