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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분 내외 짧은 영상 '숏폼 콘텐츠' 육성 나서

권용
  • 입력 2021.04.0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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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방송영상, 뉴미디어 콘텐츠 IP 확보 지원을 위한 사업 신설
포맷 개발 중인 경기도 소재 제작사 또는 경기도민 창작자 4월 26일까지 모집
숏폼형 콘텐츠 포맷 및 파일럿 영상 개발비 총 3억원, 각 3천만원 지원

경기도가 10분 내외 짧은 영상인 ‘숏폼 콘텐츠’ 육성에 적극 나선다.

경기도가 10분 내외 짧은 영상인 ‘숏폼 콘텐츠’ 육성에 적극 나선다.

경기도와 고양경기문화창조허브는 도내 방송영상, 뉴미디어 콘텐츠 IP 확보 지원을 위한 ‘뉴미디어 숏폼 콘텐츠 개발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5일부터 26일까지 참가기업(참가자)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포맷을 개발 중인 경기도 소재 제작사 또는 경기도민 창작자다. 예능, 교양, 드라마 등 모든 부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규모는 총 3억원이다. 평가를 거쳐 10개사(명)를 선정, 개발자금 각 3천만원을 지급한다.

선정기업(창작자)은 10분 내외 숏폼형 콘텐츠의 포맷을 개발하고 2편 이상의 파일럿 영상을 개발한다. 개발이 완료된 후에는 방송영상, 뉴미디어 전문가 대상 시사 등을 통해 본편 제작, 유통 방안을 모색한다.

장우일 경기도 콘텐츠정책과장은 “도내 방송영상, 뉴미디어 제작사 및 창작자가 본 지원 사업을 통해 자체 콘텐츠를 보유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참가 신청은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gcon.or.kr) 내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031-931-3503), 이메일(ksh@gcon.or.kr)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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