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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임직원, 최대 3천만 원 임대보증금 지원

권용
  • 입력 2021.04.01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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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판교 입주기업 임직원 중 도내 이주 시 최대 3천만원 임대보증금 지원
- 경기도 지역 주거 예정자며, 만39세 이하 무주택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
- 기업당 최대 10실까지 지원, 서류제출 만족시 선착순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거주지 이주시 지원 ※단, 공공임대주택 미지원

경기도는 판교테크노밸리 내 입주기업 임직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하는 ‘2021년 판교테크노밸리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판교테크노밸리 내 원거리 출·퇴근 임직원의 주거 및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임대보증금을 무이자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경기도와 경과원은 지난해 판교테크노밸리 내 입주기업 32개사 50명에게 8억8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2016년 이 사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총 96개사 224명에게 36억2천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2억2천만 원이 늘어난 11억2천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보증금 지원 대상은 제1·2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한 중소·중견기업 만 39세 이하 임직원 중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이나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임차인으로 무주택자여야 한다.

판교테크노밸리 내 임직원이 경기도로 주거지역을 이전할 경우 1실(室)당 최대 3천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1개 기업당 최대 10실(室)까지 지원하며, 총 11억2천만 원의 사업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2년으로 1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4년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중복수혜 발생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

협약 만기 시 지원받았던 임대보증금은 경과원으로 다시 반환해야 하며, 이행보증보험증권 보험료도 전액 지원하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할 비용은 없다.

판교테크노밸리 헬스케어 기업인 네오펙트에 근무하는 한형주씨(27)는 “첫 직장에 입사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아 경기도에 전입하게 됐다”며 “지난해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은 임대보증금을 통해 근무지 인근에 집을 얻어 업무 집중도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신청은 공고일인 4월 1일부터 상시 가능하며 판교테크노밸리 홈페이지 지원사업 안내에 게시된 신청서를 비롯한 필요서류를 갖춰 경과원 클러스터혁신본부 클러스터육성팀으로 우편 제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임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젊은 임직원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통해 안정적인 근무여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대보증금 지원을 희망하는 판교테크노밸리 내 중소·중견기업 임직원은 판교테크노밸리 홈페이지(www.pangyotechnovalley.org) 공고를 참고하거나 클러스터혁신본부 클러스터육성팀(031-776-482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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