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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지금은 온라인발매법안 집중이 살길이다

김종국 전문 기자
  • 입력 2021.03.29 17:41
  • 수정 2021.04.0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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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한 말산업을 살리는 길은 온라인발매뿐이라는 말산업계의 열망을 감독부처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미디어피아

망한 말산업을 살리는 길은 온라인발매뿐이라는 말산업계의 열망을 감독부처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이제 한국마사회장도 바뀌어서 기대를 했으나 전혀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도대체 코로나 19로 1년여를 셧다운당한 말산업을 살리는 복안은 가지고 있는 것인가? 엊그제 국산마 경매는 경매낙찰률이 20%가 안되는 최악의 상황이다. 100마리 키워 20마리 팔면 나머지 80마리는 애물이다. 소나 돼지처럼 헐값에라도 팔아 사료값이라도 받을 수 있는게 아니다. 자칫하면 30살까지 사는 말을 떠안아 한달에 100여만원씩 먹여서 살리지 않으면 동물학대로 난리날 판이다. 경마가 불황이라 미국에서 말을 산에 풀어놔 돌아다니다 굶어죽는 야생마가 허다하다는 얘기가 남 얘기가 아니다.

자연스럽게 경마 정상화를 시키면 선순환될 전통적인 축산업 사이클을 다 망가뜨리면서한편으로는 반려동물 1천만마리 시대라고 전담부서 까지 만들어 보호하면서도 말산업은 그보다도 못한 취급을 하는 게 정상적인 것인가? 지금까지 정부 예산을 받지 않고 자체 사업으로 잘 버텨온 산업을 망쳤으면 이를 살리려는 대안을 누가 나서서 만들어주는 것은 당연하다.

최근(3.23) 한국마사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온라인발매 부활과 환급률인상을 위한 세제개편을 중점추진과제로 보고했다. 그러나 다음날 개최된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 소위에서는 경마온라인발매법안을 경마감독부처의 반대로 심의조차 못했다.

먼저 불법경마와 경쟁을  위한  환급률인상은 세무당국과 지자체의 공감이 전제되야 한다. 홍콩은 지난 2006년 경마 매출이 줄어들고 불법 경마가 늘어나자 마권 발매 시 원청징수 세금을 없애고 대신 환급률을 높이는 경마 세제 개혁을 단행했다. 영국이나 홍콩 등은 아예 매출액에서 원천징수로 부과하던 레저세를 폐지하고 영업이익에서 세금을 내게 해서 불법경마와 싸우고 있다.  홍콩은 지금 불법에 대응해서 환급률도 그 때 그때마다 올릴 수도 있게 운용해서  오히려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환급률이 높아지자 불법 경마가 합법시장으로 흡수되고 이를 통해 세수도 급격히 늘어나면서 경마에 대한 인식도 변했다

그런데 환급률인상 추진방안에서는  1)마사회가 비용을 덜써 환급률을 높이던가 2) 레저세등 세금을 낮춰 환급률을 올려서 할 것인지가 거론된다. 장기적으로는 2)가 바람직하다. 요는 원천징수  레저세를 낮춰주면 환급률이 올라 승수효과로 매출액이 나중에는 더 오르고 그래서 세금도 더 오르는데 우리나라 세무당국은 당장 먼저 줄어드는 세금 인하를 누구도 먼저 입안을 안하는데 문제가 있다. 과거 5.16때 경마를 없애려다 레저세를 10%에서 20%로 올렸는데 매출이 반토막이 나자 다시 10%로 나췄었다. 세금을 높이면 고사하고 낮추면 오히려 살아나서 결과적으로 세금납부액을 늘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법개정 없이 한국마사회가 쓸 비용을 줄여 그 재원으로 환급률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 환급률 인상을 단기적으로는 마사회가 비용을 아껴 (레저세등 세금16%는 못 건드리고) 1%~2%를 올려주는 것이다. 그런 방법으로 종전에  단연승식은 80%까지 올리고 복승식등은 73%까지를 주고 있는 것인데 배당100배 이상시는 기타소득세 22%를 떼어가서 실제 체감 환급률은 70%뿐이 안되는 것이다. 코로나19로 경마 비용을 더줄여 환급급률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니 중장기적으로 관련 세법 개정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

김종국(정책학박사, 럭산업정책연구소 대표) 

다음은 코로나19로 인한 입장제한으로 초토화된 말산업을  단기적으로 살리는 대안은 온라인발매 부활이 가장 시급하다. 장기적으로는 레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10%를 5%등으로)하거나 홍콩처럼 폐지를 주장하는 것도 방안이다. 그런데 온라인발매에 딴지를 거는 쪽은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부각시켜 어려움을 부각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온라인발매 부활시는 레저세 납부지 조정문제이다. 온라인발매가 되면 납세지를 경마시행지(중앙서버가 있는 과천, 제주, 부산으로)로 하면, 다른 지역에 사는 주민(예를 들어 장외가 없는 청주시민)이 거기서 마권을 사도 세금은 과천(제주, 부산)으로 가는게  안맞다(청주장외가 있으면 청주장외에서 구매하고 그러면 청주시로 감)고 행안부가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장외발매소 판매분 매출의 레저세가 모두 장외로 가는게 아니라 절반은 경마장(과천,제주, 부산)으로 가는 현 세법하에서 가령 천안장외는 100%로 천안시로 레저세가 가게하라고 장외소재지역 국회의원은 입법 법안을 내고, 행안부는 그걸 반대하고(특히 경마장 있는 과천, 부산, 제주) 그래서 합의가 안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고(레저세 인하나, 마사회 비용절감으로 환급률인상) 은 어려워 하지 못하고 있다. 세법 개정문제는 경마감독부처가 자기 일처럼 나서야 하는데 온라인발매 법안 처리과정을 보면 더 기대난망 할 듯하다.

그런데 엊그제(3.19) 정운천 의원의 온라인발매 법안  관련 질의에 대서도 정세균 총리는  '국민공감대형성' 운운하며 사실상 온라인발매를 반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보유자금도 바닥난 마사회로선 저비용 구조(저비용구조로 인력조정, 뚝섬 때처럼 고가 국산마 포기로 저가 외산마 경주로 전환, 대대적 말생산 구조조정)나 민간자본 활용(민간위탁 수만개소 소형장외)으로 마사회가 살아남는 방법 외에 뭐가 있을지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있다고 보인다.

혹시라도 국정 저 높은 데서는 아마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경마를 해체해서, 도박중독을 질병이라고 하는 WHO의 지침에 따라 경마를 말살하려는 음모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이 간다. 만약 복지부나 문체부 기재부의 연합(대신 토토, 로또는 건전하다며 빠지는 조건)으로 그리 작용하고 있어 경마감독부처가  지금과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현재는 온라인발매법안부터 해결하고 나서, 다른 문제들은 찬찬히 풀어 가는게 좋을 수 있다. 최근의 ICT 기술이 발전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이 융합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사행 산업 발매 수단이 창구에서 전화로, PC나 모바일로 옮겨가고 있으므로 경마도 새로운 발매 수단으로서 온라인발매는 반드시  필요하다. 코로나19 전에는 손놓고 있다가 경마 중단으로 말산업이 망해가니 온라인발매부활, 환급률인상, 장외개설  방식을 동시에 추진하려 하지말고  온라인법안 부터 해결하고 하나하나 해나가는게 좋겠다는 지적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다. 문제제기는 하지만 어디에 순위를 두느냐인데 지금은 온라인발매를 최우선 집중사업으로 정하고 추진하는게 맞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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