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경기도, 광역 도시생태현황지도 추진..효율성·공정성 확보 위해 도 지원 필요

권용
  • 입력 2021.03.23 17:5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연환경보전법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의무화, 경기도 28개 시 2022년 작성 완료 예정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 의무화된 기초지자체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의 효율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경기도의 역할을 강화하고, 광역 차원에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해 이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사진=경기도 제공)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 의무화된 기초지자체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의 효율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경기도의 역할을 강화하고, 광역 차원에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해 이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경기도 기초지자체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및 운영방법에 관한 연구'에 이어 '광역 비오톱지도 작성기준에 관한 연구'를 발간했다.

도시생태현황지도는 자연생태환경을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조사・분석・평가하고 공간정보지도화 하여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활용되는 중요정보이다.

경기도에서는 28개 시가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대상 기초지자체이며 도비(30%) 지원사업으로 2022년 완료 목표로 진행 중이다. 그러나 다수의 기초지자체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문가 부족, 지자체의 특성 미반영, 용역사의 이해 부족 등에 기인한 정확성, 효율성, 공정성 문제가 발생하면서 경기도의 역할이 부각되었다.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과정에서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의 역할을 설정해 정확성, 공정성, 효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광역지자체 차원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중요한 해법으로 제안했다.

중앙정부는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의 의무화 이외에도 활용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법규를 정비하고, 경기도는 지역적 특성이 고려된 세부적인 작성과 활용방법론을 확립하여 정확성, 공정성, 활용성이 확보된 도시생태현황지도가 작성되도록 기초지자체를 지원해야 한다. 기초지자체는 자연환경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와 DB 구축을 담당한다.

김한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과정에서 광역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세부추진방안으로 ▲경기도 광역비오톱지도 작성, ▲기초지자체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과 운영을 지원할 코디네이션 기관 운영, ▲경기도 비오톱유형 목록집 및 해설서 작성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김한수 연구위원은 또한, “도시생태현황지도는 작성과 5년 주기 갱신이 의무화된 관련법에 의해 지자체의 도시관리 및 환경관리에 핵심정보로 활용되므로 개발압력이 높은 경기도의 경우 도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도는 자연환경보전조례를 개정하여 기초지자체 관련 예산 지원과 광역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명문화했으며, 2024년까지 경기도 광역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결과에 대한 세부 내용은 경기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피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