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숙 한자교실] 직권남용(職權濫用)
문재인 정부 초기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가 박 장관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을 앞두고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을 준비는 단단히 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기사출처: 朝鮮日報 2021.03.17.
오늘은 직권남용(職權濫用)을 한자로 알아보겠다.
쓸 용(用)은 중국과 자형이 같다.
직(職) 자는 귀 이(耳) 자와 소리 음(音), 필법의 하나인 창과(戈)가 결합한 모습이다. 국민들의 소리[音]를 귀담아듣고[耳] 그것을 戈 자의 ‘필법’을 활용하여 기록한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권세 권(權)은 나무 목(木)과 황새 관(雚)으로 나뉜다. 다시 말하자면 권력이란 영원한 것이 못되고 새처럼 이동한다는 뜻이다. 그러니 한 순간 권력을 잡았다고 경거망동(輕擧妄動)하지 말고,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선덕(善德)을 베풀어야 한다.
넘칠 남(濫) 자는 물 수(氵)와 살필 감(監) 자의 결합이다.
살필 감(監) 자는 ‘보다’나 ‘살피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監 자에는 그릇 명(皿) 자가 들어가 있다. 네이버 한자사전의 그림을 보면 그릇에 물이 담겨있는 모습이다. 옛날 거울이 없던 시절,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들여다보는 형상이다. 자신을 비춰본다는 의미가 확대되면서 ‘거울로 삼다’, ‘보다’, ‘살피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濫 자에는 ‘함부로 하다’라는 뜻이 있다. 그릇에 물이 넘치듯 자신의 위치를 살피지 않고 정도를 넘은 것을 뜻한다.
위의 유명한 문장은 고대(古代) 중국의 탕(湯) 왕이 아침마다 얼굴을 씻으며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 세숫대야에 새긴 반명(盤銘)이다.
현재 직권을 잡고 있는 위정자(爲政者)들이 새겨들을 문장이다.
用 자는 옛날에 나무로 그릇을 만들어 쓰던 것을 본뜬 상형문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