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가 300억원대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함 혐의 등에 관해 비공개 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에 대한 첫 재판은 지난해 12월 22일 열렸으며 최씨는 이때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보였다. 이후 15일 의정부지법 등에 따르면 최씨가 지난 2일 변호인을 통해 재판 비공개 및 방청 금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으며 코로나19 확산과 공판 준비로 첫 재판이 미뤄졌다.
다음 재판은 오는 18일로 예정됐으며 비공개 여부는 공판 당일 재판장이 결정한다.
2013년 4~10월,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를 받고 있다.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전 동업자 안모씨(58)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여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받고 있다. 최씨는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는 인정하면서 “안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데 쓰겠다고 해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안씨는 함께 기소돼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최씨가 먼저 요구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