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경기도 특사경, 공장 지역 불법 배출 사업장 4곳 적발

권용
  • 입력 2021.03.11 08:0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15~26일까지 미세먼지 관련 민원 유발 부천시 오정로·석천로 일대 사업장 8곳 단속, 불법 미세먼지 유발 사업장 4곳 적발
도심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군 합동 단속 이어나갈 예정

경기도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가 높은 도심 내 공장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실시해 불법 배출 사업장 4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가 높은 도심 내 공장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실시해 불법 배출 사업장 4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사 지역은 공장과 레미콘 제조업체가 밀집해 있는 부천시 오정로·석천로 일대로 평소 대형 화물 차량의 이동이 많아 미세먼지 관련 민원이 빈번한 곳이다.

도 특사경은 환경부 산하 수도권대기환경청, 부천시와 함께 지난 2월 15일부터 26일까지 해당 지역 사업장 8곳에 대한 수사 끝에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수송 차량 바퀴 먼지·흙 씻기와 측면 살수 미이행 2곳 ▲싣기, 내리기 작업 중 물뿌리기 작업 미이행 2곳으로 위반 업체는 각각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심 내 공장밀집지역은 대기오염 우려가 높아 민원이 많은 곳”이라며 “미세먼지가 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피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