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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언론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토대 만들어야..각 언론사 편집위원회 설치 의무화법 발의

권용
  • 입력 2021.02.2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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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서울 동작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편집의 공정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한 '언론개혁 법안(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했다.(사진=이수진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이수진(서울 동작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편집의 공정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한 '언론개혁 법안(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의사가 곧 여론'이며 객관적 정보 전달과 충분한 사회적 논의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건전한 여론이 형성될 수 있고, 언론진흥지금으로 신문사에 지원하는 것은 신문의 공적 책무가 그만큼 막중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009년 한나라당이 신문법을 개악, 편집위원회와 편집 규약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언론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틀을 허물었다고 설명하며, 이에 오늘날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편파보도와 불공정보도가 난무한다고 말했다.

이어 2002년 한국언론재단이 발간한 '디지털뉴스 리포트 2020'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주요 뉴스 매체 중 불신 순위 2~4위를 기록한 조선일보(42%), 동아일보(36%), 중앙일보(35%)가 최근 3년간(2018~2020년) 지원받은 언론진흥기금만 각각 20억원이 넘는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제 바꾸겠다고 언론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히며 이번 개정안에 취재와 제작 및 편집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일선 기자와 사주 양측을 대표하는 편집위원으로 구성된 편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편집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거나 편집규약을 제정하지 않은 언론사는 언론진흐익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 인터넷 포털사이트는 단순한 뉴스 중개자에 머물러 있고 기사배열 기준 비공개로 정치적 편향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히며, 기사배열의 구체적 기준을 공개하고 월1회 이상 전문가와 언론인 등이 참여하는 인터넷뉴스 자문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언론이 바로 서야 민주주의가 발전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때까지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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