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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공정하고 건전한 온라인광고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권용
  • 입력 2021.02.19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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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이용 사업자 피해구제 상담과 조정 지원, 불공정피해 예방교육, 통계 조사와 사례 공유 등에 협력하기로
도, 온라인 플랫폼 광고 분쟁·피해를 줄이기 위한 상담 창구 운영 예정

경기도와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온라인광고 분쟁 발생에 따른 지역 중소상공인 피해 예방과 구제 지원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와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온라인광고 분쟁 발생에 따른 지역 중소상공인 피해 예방과 구제 지원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이원태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이봉의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이사장은 19일 오후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하고 건전한 온라인광고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비대면 활성화로 온라인 거래가 증가하면서 플랫폼사와 이용 사업자 간 지위 차로 인한 피해민원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온라인광고 시장 규모는 2019년 기준 약 6.4조 원으로 전체 광고시장의 약 50%를 차지했으며, 분쟁 상담·조정 신청도 2018년 3,371건에서 2019년 5,659건으로 약 60% 가까이 증가했다. 이 중 약 27%가 경기도 조정신청 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도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하고 있는 도내 통신판매업자 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거래 실태조사’에서도 온라인 포털 이용 업체 41.1%, 오픈 마켓 이용 업체 47.8%가 플랫폼 내 상품 광고 중이며, 이 중 66.7%가 플랫폼 광고에 대해 불만을 호소한 바 있다.

경기도와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온라인광고 분쟁 상담‧조정 지원 등 지역 중소상공인을 위한 피해구제 활동 지원 ▲온라인광고 이용 질서 확립 관련 동향, 통계조사 및 사례 공유 ▲온라인광고 이용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공정하고 건전한 온라인광고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 연구‧조사와 지역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반 업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며 광고주와 광고 대행사와의 분쟁을 조정해 왔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공익법인으로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인터넷광고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공익 소송을 지원 중이다.

도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플랫폼 광고 피해 민원 해소를 위한 민원상담 창구와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상반기 중에 운영할 계획이다.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 날 인사말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합리적인 경쟁의 장을 만드는 것은 공공의 책임이자 역할”이라며, “이번 협약식을 기점으로 영세입점사업자 보호 등 공정한 온라인광고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태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은 “향후 중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온라인 광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신속한 분쟁 해결을 통해 건전한 온라인 광고 이용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봉의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온라인플랫폼 광고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온라인플랫폼 광고로 인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효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디지털 경제와 온라인플랫폼 비즈니스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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