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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물이 함께 행복한 아름다운 동행 프로젝트’ 홍보활동 추진

권용
  • 입력 2021.02.18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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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정 동물보호법(2021. 2. 12. 시행)내용 반영한 홍보물 1만6천부 제작
- 경기도 동물보호 정책, 반려동물 공공예절(펫티켓), 입양정보 등 내용 제공
- 반려동물 사고 예방, 동물 유기 방지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목적
- 도 및 시군, 동물보호 관련 기관 및 도민에 배부. 홍보 캠페인 활동에도 활용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앞장서온 경기도가 올해 2월 12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동물보호법」 내용을 반영한 ‘동물이 함께 행복한 아름다운 동행 프로젝트’ 홍보물을 제작해 홍보활동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앞장서온 경기도가 올해 2월 12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동물보호법」 내용을 반영한 ‘동물이 함께 행복한 아름다운 동행 프로젝트’ 홍보물을 제작해 홍보활동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에도 동물복지 등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립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해 성공적으로 배포·활용한 바, 올해에도 관련 홍보물 제공 요청이 지속되어 개정된 동물보호법 내용을 반영, 재구성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주요내용은 ①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의무가입, ②동물학대 행위 처벌 강화, ③동물유기 행위의 처벌이다.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증가에 따른 개 물림 사고가 문제되면서 맹견 소유자는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동물을 잔인한 방법 등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 기존에 과태료 부과에 그치던 동물 유기행위에 대해서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바뀌어 형사 처벌이 가능해졌다.

홍보물에는 유기동물 입양, 반려동물 등록제 등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동물보호 정책 안내와 함께, 인식표 부착, 목줄 등 안전조치, 배설물 수거 등 반려인들이 꼭 준수해야 할 수칙 등의 내용도 함께 담겼다.

특히, 도의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정책과 관련해 올해부터 개는 물론 고양이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사항을 포함했으며, 지난해 10월 문을 연 ‘경기도 반려동물 입양센터’에 대한 이용 정보도 새로 반영됐다.

도는 홍보물을 도 및 시군, 동물보호 관련 기관에 배부해 교육·홍보에 이용토록 하고, 홍보물을 필요로 하는 도민에게도 배부할 예정이다. 매월 공원, 산책로, 대형마트 등에서 진행 중인 ‘홍보 캠페인’에서도 활용할 방침이다.

이은경 동물보호과장은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늘어나면서 비 반려인과의 갈등이 늘어나고 있어 반려동물 공공예절과 책임감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하게 필요하다”며 “도는 앞으로도 도민과 반려동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다양할 동물보호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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