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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비원 근로조건 개선방안 졸속 발표, 전문가 우려 목소리 많아

신영배 전문 기자
  • 입력 2021.02.18 09:41
  • 수정 2021.02.1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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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7아파트경비원 관련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개선방안에는 경비원의 감시 단속적 근로자 판단기준, 승인제도 유효기간, 휴게시설 기준, 근무제도 개편 유도 방안 등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번 개선방안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고용노동부가 아파트경비원의 현재 근무실태를 잘 알면서도 이를 무시하였고, 그동안 노동부가 경비원에 대한 감시 단속적 노동자(이하 감단 노동자) 승인제도를 현실과 동떨어지게 운영해 온 데 대한 반성없이 이를 그대로 유지해 나갈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구나 이러한 노동부의 방침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비원에게 불리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명기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아파트 관리비 증가없이 경비원의 고용안정을 유지하면서도 법제도와 현실의 괴리를 없앨 수 있는 경비원 근무제도 개편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감단근로자는 노동시간,휴게,휴일 규정 적용을 받지 않는다. 현재 아파트노동자의 약 93.7%는 노동부장관의 감단근로자 승인을 받아서 노동시간,휴게,휴일에 대한 근로기기준법 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대부분 아파트에서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24시간 격일제라는 전근대적 근무제도가 초과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의 지급없이 이루어졌고, 휴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서 사실상 휴게없는 휴게시간을 하루에 최소 8시간에서 12시간 가까이 무급으로 적용하는 현실이 방치되어 오고 있다. 아파트경비원과 같이 계속 반복적인 경비외의 다른업무(분리수거,주차단속,택배관리,환경정리 등)비중이 약70%로 높은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은 감단노동자 승인을 하면 안되지만, 지금까지 노동부는 제대로 된 현장 실태조사도 없이 이를 습관적으로 승인해 왔다.

한편 법적으로 아파트경비원에게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외 다른업무 수행이 금지되었지만, 정부는 이의 적용을 지금껏 유예해 왔다. 이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작년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아파트경비원이 경비외 다른업무도 할 수 있게 개정되었고, 이 개정사항은 올해 10월부터 적용된다. 이렇게 되자 노동부는 다급해졌고, 감단노동자 겸직기준을 마련하겠다며 부랴부랴 개악에 가까운 이번 졸속 개선방안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노동부의 이번 개선방안 발표중 휴게보장과 휴게시설 기준 마련, 근무체계 개편 유도방안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지금껏 아파트경비원의 노동환경이 무법상태에 가깝게 방치된 것이 근본적으로 노동부의 비현실적 감단근로자 승인제도에 있다고 볼 때, 감단 승인제도 개선 방안은 개악에 가깝고, 이러한 노동부의 비현실적 제도운용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첫째 감단승인 유효기간을 3년으로 신설함으로써 향후 3년간 아파트노동자를 현재와 같이 감단노동자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둘째 향후 모든 근로계약서에 감단노동자임과 이로 인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등 제외 사실 명시를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노동부는 이렇게 노동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여 노사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아파트경비원을 감단노동자로 계속 승인할 심산이다. 이렇게 되면 위 유예기간이 지나도 아파트경비원은 계속 감단노동자로 남을 것이다. 노동부는 노동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취약한 아파트경비원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 노동자를 위하는 노동부라면 오히려 "경비이외의 다른업무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노동자 보호규정을 근로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넣게 해야 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노동부가 지금이라도 현재 아파트경비원이 경비외 다른업무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현실을 제대로 인정하고, 올해 10월에 시행될 공동주택법개정안에 대해서 꼼수가 아니라 정면으로 공론화하여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선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시행으로 현실의 대부분 아파트경비원은 더 이상 감단근로자로 승인할 수 없게 되었다고 밝히고, 이로 인한 아파트관리 상승(30% 예상)과 아파트경비원 대량해고 사태를 이슈화하고 이에 대비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이번에 밝힌 아파트경비원근무제도 개선방안(야간 비효율적 근무시간 축소, 관리비 유지하면서 고용도 유지하는 방안)을 신속히 확정하고, 이를 교육 홍보할 전문강사들을 전국적으로 양성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아파트입주자대표와 입주민 그리고 아파트경비원의 동의를 받아 나가야 한다고 권한다. 또 이런 권고방안을 정부차원에서 신속히 실천하되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단기간의 유예기간은 둘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노동부의 근본적인 입장 선회가 없다면 최근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적 차원에서 조직화되고 있는 아파트노동자의 강한 저항(감단노동자 승인 취소와 불복 운동, 집단 민원, 집단소송 등)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아파트노동자 권리선언에 서명한 아파트노동자들
아파트노동자 권리선언에 서명한 아파트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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