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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협의회’ 구성

권용
  • 입력 2021.02.1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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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교육청, 경찰, 도로교통공단, 시군, 업체 등 협의회 주체로 참여 예정
안전 가이드라인 보급, 계도·단속 강화, 주차장 설치, 안전교육, 보험가입 등

경기도가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소형 이동수단)’의 안전이용 환경조성과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경기도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협의회’를 구성한다고 17일 밝혔다.(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소형 이동수단)’의 안전이용 환경조성과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경기도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협의회’를 구성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민관협의회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고 안전·편리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해 12월 발표한 ‘안전하고 편리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경기도 추진전략’의 일환이다.

도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교육청, 경찰, 도로교통공단, 시군,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업체 등 관련 주체들과 협력관계를 맺고 안전이용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 추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안전 가이드라인 및 개인형 이동장지 주차장의 표준 디자인 보급, 시범지구 및 전용주차장 조성 지원, 안전이용 홍보영상 제작, 안전시설 정비, 청소년 대상 안전교육, 위범행위 계도단속 강화, 이용자격 준수, 안전사고 대비 보험가입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도는 이와 관련해 관계기관들과 업무협약을 추진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 경기도의회에 동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협약에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남부경찰청, 경기도북부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시군,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업체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도는 원동기 면허 이상 이용가능 등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안전 규정 강화 등을 담은 「재개정 도로교통법」이 5월 시행을 앞둔 만큼, 민관협의회가 시행 전까지 제도적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태환 교통국장은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맞춰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안전대책 마련도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민관협의회를 발판으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전한 이용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안전하고 편리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경기도 추진전략’에 따라 ▲편의·안전 고려한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도로 조성 ▲활성화 시범지구 선정 및 전용 주차장 조성 ▲주차장 표준디자인 및 실시설계 가이드라인 제작·보급 ▲안전 이용문화 확산 등 네가지 주요 방향을 설정해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안전과 관련, 안전 가이드라인 제작·보급, 개인형 이동장치 체험교육장 설치, 순회 및 온라인 교육, 홍보 캠페인, 통행제한 구간 지정 및 개인형이동장치에 안전한 주행환경 조성 등에 힘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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