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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직 노동자 '근골격계질환' 예방 위한 정기유해요인조사 추진

권용
  • 입력 2021.02.15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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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공무직 노동자의 근골격계질환예방을 위한 정기유해요인조사 실시
- 근골격계질환은 전체 업무상질병 중 62.1%를 차지하는 질환으로 실태조사, 종사자 면담 등을 통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 적용 가능한 개선대책을 마련
도 사업장의 근골격계부담작업 보유직종 조리사, 실험보조원등 16직종 1,528명 전수조사

경기도가 올해 2월부터 경비원, 청소원, 조리사 등 도 공무직 노동자들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정기유해요인조사를 추진한다.(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올해 2월부터 경비원, 청소원, 조리사 등 도 공무직 노동자들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정기유해요인조사를 추진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해 3년마다 실시되는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는 반복 작업, 무거운 물건을 드는 동작으로 어깨 결림, 요통 등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유해요인을 찾아 사전에 제거하고,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목적을 뒀다.

근골격계질환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업무상질병으로 산업재해 통계를 보면 전체 업무상 질병 중 근골격계질환 요양재해자는 2018년 58.5%, 2019년 62.1%로 증가하고 있어 반복작업이나 무리한 중량물 취급작업에 대한 작업환경·조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올해 2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기도청 및 도 직속기관 38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청소원, 조리사, 시설관리원, 조경관리원, 종자생산원 등 16개 직종 1,528명의 공무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해 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자 면담이나 현장 조사 등의 활동을 통해 사업장의 부담작업 보유현황과 작업조건, 작업량, 작업강도 및 속도, 작업장 구조 유해요인 등을 확인함은 물론, 노동자들의 현 증상과 과거 사고경력 등을 파악한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해당하는 11가지(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등) 작업을 중점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해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 현장적용이 가능한 근원적인 예방·개선대책을 수립하고,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업무상질병인 근골격계질환은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하므로 공무직종사자의 작업환경개선을 통해 신체부담 정도를 경감시키고 체계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실시할 것”이라며 “도내 공무직 종사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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