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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현장 근무하는 취약노동자들 위한 휴게시설 개선사업 본격 추진

권용
  • 입력 2021.02.0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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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사회복지시설, 산단 내 중소기업, 요양병원, 대학 등 대상
2월 2일부터 3월 2일까지 지원받을 기관(기업) 모집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에 앞장서온 민선7기 경기도가 올해부터는 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요양병원, 대학 등의 현장에서 근무하는 취약노동자들을 위한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사진=경기도 제공)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에 앞장서온 민선7기 경기도가 올해부터는 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요양병원, 대학 등의 현장에서 근무하는 취약노동자들을 위한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경기도는 올해 총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지난 2019년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관리규정 표준안을 마련 한 후 지난해에는 공공부문 휴게시설 전수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과 함께, 도내 대학교 10개교의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22개소를 신설·개선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

올해는 민간부문으로 사업 대상범위를 확대해 열악한 휴게여건에 놓인 취약노동자들의 휴게시설을 개선함으로써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에 한발 더 다가서겠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휴게시설, 산단 내 중소기업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요양병원 청소·경비노동자 및 간병인 휴게시설, 대학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중 개선·신설이 필요한 곳이다.

도는 올해 총 20개 기관(기업)을 선정, 샤워시설,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기타 휴게물품 구비 등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기관 당 최대 2,00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단, 휴게시설을 신설하거나 기존 지하에 있는 휴게공간을 지상화 하는 경우에는 도비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최종 지원대상은 서류 및 현장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재원은 도비 80%, 자부담 20%이며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자부담 10%로 완화된다.

이를 위해 2월 2일부터 3월 2일까지 사업참여 기관 및 기업을 공모할 계획이며, 신청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란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여전히 노동권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노동자들이열악한 휴게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취약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통해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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