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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 무주택자 위한 '기본주택 추진'···"국민 불안 해소 위해 공공이 최소한 주거권 보장해야"

권용
  • 입력 2021.01.2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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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과 기본주택 분양형 공급촉진 특별법 제정,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 지방공기업법 개정 등 제도 개선과 유여한 기금조달을 위한 금융지원 필요

국민의 불안 해소를 위해 공공이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밝힌 이재명 경기지사(사진=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민의 불안 해소를 위해 공공이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함께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에 대해 설명했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에서 주택이 거주하는 곳이 아닌 사고파는 투기의 수단이 됐다고 전하며 국민의 가처분 소득 대부분이 집값 대출에 묶여 소비력과 삶의 질이 저하되어 경제침체까지 이어진다고 밝혔다.

이런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으로 주거권을 국가에서 보장해준다면 국민들의 불안이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부동산 투기 과열이나 공포수요도 잦아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으로 돈 벌지 못하게 하겠다’ 말에 답이 있다고 설명하며 실거주 이외 수요는 금융혜택을 제한하고 불로소득은 환수하면 투기를 억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지사는 경기도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고품질 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기본주택'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적정 임대료를 내고 장기간 거주 가능한 '장기임대형'과 토지사용료만 내고 지내다 되팔때는 반드시 공공 환매하도록 한 '토지임대부 분양형'으로, 값 싸고 질 좋은 거주환경으르 제공하면서도 투기를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과 기본주택 분양형 공급촉진 특별법 제정,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 지방공기업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이 뒷받침되고 유여한 기금조달을 위한 금융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역할이라고 밝히며, 모두가 주거걱정 없이 지내도록 고품질 기본주택 공급 현실화를 위해 자신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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