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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지난해 소방시설법 위반사범 179명 검찰 송치

권용
  • 입력 2021.01.1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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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2020년도 소방관계법령 위반사범 179명 검찰송치
위반사건 중 절반가량이 소방시설법 위반(54건, 49.5%)으로 나타나
- 대부분 소방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소홀히 해 적발된 사례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가 지난해 경기북부지역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 109건을 수사, 소방법 위반사범 17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임원섭)는 지난해 경기북부지역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 109건을 수사해 소방법 위반사범 17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소방특별사법경찰를 통해 소방관계법령 위반사건에 대한 수사를 펼친 결과,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등 ‘소방시설법’을 위반해 적발된 경우가 54건으로 절반가량(49.5%)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미실시한 경우가 18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가 17건, 개선 및 보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10건 등으로 확인됐다. 

이는 대부분 소방시설 소유자 등 관계인들이 소방시설 점검과 유지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 적발된 사례들이다.

이 밖에도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이 32건으로 29.4%, 이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이 12건(11%), ‘소방기본법’ 위반이 11건(10.1%) 순으로 나타났다. 

임원섭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법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단할 계획”이라며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019년부터 경기북부 11개 소방서별로 소방특별사법경찰을 배치해 사건 송치 등 수사업무를 전담하는 ‘소방사법팀’을 운영 중이다.

올해에도 안전관리 이행여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철저한 기획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도민의 소방안전 확보를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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