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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들은 투표권자의 20%도 안 된다. 이낙연 대표의 두 전직 대통령 사면 건의는 ‘임차인’과 ‘임제로인’의 요구에 대한 동문서답이다!

이원환 전문 기자
  • 입력 2021.01.05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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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2021년 첫 날 시민들은 심각한 혼란을 겪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할 것을 건의하겠다는 집권 여당 더불어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폭풍발언’ 때문이었다.

 

이 글을 쓰는 이원환은 현재 대한민국 계층을

1) ‘임대인’ 임대(차)료 즉 임료를 받는 사람

2) ‘임차인’ 임료를 내는 사람,

3) ‘임제로인’ 임료를 받지도 않고 내지도 않는 사람 혹은 총합으로 임료를 소액이나마 내는 사람으로 분류한다.

임제로인”은

임료를 받고 임료를 내는 것을  (+), (-) 합쳐서 계산하여, (이를 ‘총합임료’라 한다)

경제성장율, 물가상승율, 인플레이션율, 국고채 금리 등 중에서 제일 높은 비율 (‘임료기준비율’이라고 한다)보다 낮게 ‘총합임료’ 수입을 받아서,

명목상으로는 주고받는 임료가 (+)가 되어도, 임료기준비율 이하로 임료를 받아 실질 ‘총합임료’수입이 ‘제로이하’인 사람(자연인, 기업 즉 법인, 세금 납부 의무자)를 말한다

 

경제활동을 하면서 노동, 자본(예금, 유가증권) 관련 소득 이외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세금을 내는 사람(자연인, 법인)은 위 세 가지 계층 중 하나로 분류된다. 노동, 금융소득이 아무리 많거나 전혀 없어도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내는 사람을 기준으로 세 계층으로 분류한다.

 

상가, 공장, 주택, 토지 등 부동산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명백하게 구분된다. ‘임제로인’은 상가(공장, 아파트 등 주택)을 여러 개 가지고 있지만 본인이 어느 상가(공장, 아파트 등 주택)을 임차한 경우 전체 받는 임대료와 내는 임차료를 계산하여  ‘임료기준비율” 이하로 ‘총합임료’ 를 내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많은 중소 상공인이 자가 건물인 상가(공장) 없이 영업활동을 한다. 전형적인 ‘임차인’이다. 소수의 중소 상공인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자가 건물인 상가(공장) 을 가지고 임대를 주면서 다른 상가(공장)을 임차하기도 한다.

명목상으로는 (+)의 임료수입이 있지만 ‘임료기준비율’을 감안할 때 실제 임료수입이 (-)인 사람이 ‘임제로인’이다.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 중 ‘임제로인’이나 ‘임차인’은 임료의 총합 즉 ‘총합임료’가 (+)가 되거나 (-)의 폭이 줄기를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 물론 ‘임제로인’들은 자기가 받는 개별 임대료는 인상되고 자기가 내는 임차료는 인하되기를 원한다.

 

임제로인’과 ‘임차인’을 합치면 전체 유권자의 84% 정도로 추정된다. 2019년 11월 기준 전체 2천34만가구중 1가구 1주택(‘임제로인”과 비슷) 828만가구, 무주택가구(‘임차인’과 비슷) 889만가구 합계 1천7백17만가구로 전체 가구의 84.4%에 해당한다.

( 2019년 11월 기준으로 주택 1건 소유자 비율은 84.1%로 전년대비 0.3%p 감소했습니다. 2건 이상 소유자는 15.9%로 전년대비 0.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브리핑룸2019년 주택소유통계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56421340 )

공장, 토지의 가격억제도 중요하지만 주택, 상가의 임료 억제가 중요한 이유이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누구의 표를 겨냥해야 하는가?

자명하다. ‘임제로인’과 ‘임차인’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이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임료억제 즉 부동산가격억제가 제일 중요하다.

 

이명박, 박근혜가 왜 재판을 받고 있고 형사처벌이 확정되었는(되어 가는)가?

두 전직 대통령은 ‘임제로인’과 ‘임차인’의 임료억제 부동산가격하락 요구를 무시했고 ‘임대인’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임료상승 부동산가격상승으로 이어지는 여러 불법적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2021년 현재 대한민국 법률은 ‘임제로인’과 ‘임차인’을 ‘임대인’보다 더 보호하고 더 지원하도록 제개정 요구를 받고 있는 중이다.

임제로인’과 “임차인’ 즉 1가구1주택자나 무주택자는 임료의 억제, 부동산가격의 하락을 원하고 있다. “문제는 경제인 것이다!”

법률 제개정을 제대로 하라고 국민은 범 여당에게 180석이라는 300석 대비 과반수가 넘는 국회 의석을 준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건교부장관 교체만으로 임료억제 부동산가격하락을 요구하는 ‘임제로인’과 ‘임차인’의 요구를 절대로 만족시킬 수 없다.

 

이 상황에서 나온 이낙연 대표의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의 사면 논의 제안은 ‘임제로인’과 ‘임차인’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는 동문서답의 행동이었다.

임차인’과 ‘임제로인’들은 ‘임료기준비율’ 이하로 세들어 살거나 대출을 받아 주택을 소유하기를 원해 왔다.

두 전직 대통령은 ‘임대인’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여 ‘임차인’과 ‘임제로인’의 요구를 무시하고 ‘임대인’의 이익을 더 추구하는 정책을 집행하면서 법률위반을 한 것으로 ‘임차인’과 ‘임제로인’들은 평가한 것이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당직자, 당원들은 투표권자의 84% 이상으로 추정되는 ‘임제로인’과 ‘임차인’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여야 한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통해 불로소득, 공짜소득을 은근슬쩍 부추기는 경제관료, 언론 종사자 등은 ‘임대인’들이다.

임대인’들은 투표권자의 20%도 안 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사면건의 구상은 ‘임대인’들을 위한 것이거나, 최소한 ‘임차인’과 ‘임제로인’들을 무시하는 동문서답에 해당하는 행동임으로 당연히 철회되어야 한다.

 

2020.12.15 한겨레신문 보도에서 캡쳐
2020.12.15 한겨레신문 보도에서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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