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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M아파트 70세이상 경비노동자 대량실직위기 해결 화제

신영배 전문 기자
  • 입력 2020.12.30 14:21
  • 수정 2020.12.3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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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만안구 소재 대단지 M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70세이상 경비노동자를 채용에서 배제하겠다는 취지의 영업계획서 유출로 논란을 일으킨 C용역업체와의 최종계약을 거부하고, 새로 E용역업체와 최종계약을 체결하여 70세이상 경비노동자의 대량실직위기를 해결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 E용역업체는 현재 근무중인 70세이상 10명을 포함한 경비노동자 26명중에서 자진퇴사자 3명을 제외한 23명 전원을 고용승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최종계약이 거부된 C업체는 11월말 M아파트 경비노동자 용역업체 입찰에서 낙찰되었으나, C업체가 입찰시 제출한 영업계획서상에 경비노동자를 전원 60대로 채용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적시된 자료가 외부로 알려지면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고령을 이유로 채용 모집에서 차별하면 고령자 고용차별 금지법 위반이 되기 때문이다.

C용역업체가 용역입찰을 위하여 M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시한 영업계획서 중 논란이 된 자료

M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L관리이사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가 낙찰된 C업체에게 고령자 고용차별 금지법 위반 사실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적절한 대안 제시가 없어서 C업체 대신에 E업체와 최종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E업체는 자진퇴사자 외에는 전원 고용승계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아파트공동체의 상생문화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그동안의 경위를 설명했다.

사실 12월초 M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은 C업체의 영업계획서 내용을 접하고 “70대 이상은 C용역업체에 고용승계되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 고용승계에 대한 엄청난 불안감을 호소한 바 있다.

이에 경기도 노동국 취약노동자 지원사업을 수행하던 안양군포의왕과천비정규직센터 소속 경기중부아파트노동자지원사업단은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의의 주선으로 129M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들을 만나서 아파트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상생문화 조성에 대해서 협의하고 협력을 요청한 바 있다.

경기중부아파트노동자지원사업단의 실태분석 보고에 의하면, 현재 안양시에는 약58개 용업업체가 난립하며 출혈경쟁을 벌이고 있고, 이는 아파트노동자의 노동환경 악화와 고용불안의 중요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입찰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70세이상 고령자 채용차별로 논란이 된 용역업체와의 최종계약을 대규모단지인 M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거부했다는 사실은 고령자 고용차별 관행에 익숙한 대부분 용역업체들에게 경종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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