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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복귀, 법원 '기피 의결'에 관한 주장 받아들이기 힘들어"

권용
  • 입력 2020.12.29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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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복귀시킨 법원 판단에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추 장관은 "법원은 (검사)징계위원회의 기피 의결이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법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를 신청한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 자체가 무효'라는 뜻의 판단을 내놨다.

앞서 징계위가 윤 총장 측 기피 신청을 기각하는 의결에 하자가 있었으며, 더불어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들이 참여해 내린 징계 의결 역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뜻이다. 법원은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추 장관은 "검사징계법(제17조 제4항)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구분한다. 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의사정족수)과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 찬성(의결정족수)으로 위원의 기피 여부, 즉 징계혐의자 측의 징계심의 제외 요청을 의결한다"며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의결'에만 참여하지 못할 뿐이고, 회의에 출석하면 회의 시작과 진행에 필요한 '의사정족수'에는 포함된다. 쉬운 말로 위원 스스로 빠지는 것은 회피, 징계대상자가 '빠져달라' 하는 것은 기피"라고 주장했다.

이어  "2020년 12월 10일 진행된 1회 심의기일 당시 징계위원회의 '재적위원'은 7명으로 그중 5명이 출석했다. 공통사유 또는 개별사유로 각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이 있었으나, 그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출석자에 포함된다. 재적위원 7명 중 과반수인 5명의 출석은 검사징계법 제17조 제4항에서 정한 '기피의결에 필요한 의사정족수'를 충족한다. 이 점은 2020년 12월 15일 진행된 2회 심의기일 당시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위원회의 기피 신청 기각 절차는 적법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식적으로도, 기피 신청만으로 해당 위원을 출석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분별하게 기피 신청하는 방법으로 모든 징계위원회의 의사 진행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징계위 법적 절차에 있어서도 특정 위원이 기피 신청을 받게 되면, 신청인과 해당 위원이 각각 기피 신청 이유와 그 이유에 대한 본인 변호를 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다. 기피 신청만으로 의사정족수에서 제외해 '출석'이 부정된다면, 이 과정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이 점에 대하여 대법원과 고등법원, 지방법원에서 선례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징계위원회에서 기피 신청을 받더라도 의결이 있기 전까지는 '의사정족수'에 포함시킨다는 명시적인 판단도 다수 있었다. 법원의 판단에 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것이 소송대리인과 다수의 법률전문가 의견이다"라고 법원의 판단에 아쉬움을 표명했다.

추 장관은 자신의 생각을 전하며 끝으로 "여러분의 판단은 어떠냐"는 의미심장한 질문도 남겼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복귀시킨 법원 판단에 반박하는 글을 올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전문(사진=추미애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추미애, "윤석열 복귀, 법원 '기피 의결'에 관한 주장 받아들이기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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