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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니어벤처협회, 2021년 ‘시니어인턴십 사업 수행기관’ 지정!

임만택 전문 기자
  • 입력 2020.12.29 13:25
  • 수정 2020.12.2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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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만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기업에 인턴/채용지원금 등 지원
참여기업 발굴 및 참여자 모집, 교육, 지원 등 사업운영 전반을 담당

(사)시니어벤처협회(회장 신향숙)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추진 중인 시니어인턴십 사업 운영 전반을 지원할 ‘시니어인턴십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어 2021년 1월부터 사업운영 전반을 담당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시니어인턴십 안내 포스터
시니어인턴십 안내 포스터

시니어인턴십 사업은 만 60세 이상인 자의 경제활동 기회 확대를 위해 만 60세 이상인 자를 인턴으로 고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기업은 만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민간단체이고, 참여자는 만60세 이상인 자로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개발원 및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이다.

지원 내용으로 먼저 인턴지원금은 입사일로부터 최대 3개월간 참여자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를 자원하고, 채용지원금은 인턴기간 종료 후 6개월이상 계속 고용계약 체결 시 추가 3개월간 1인당 약정급여의 50%를 지원한다. 월 37만원 한도로 최대 6개월까지 지원으로 1인당 최대 222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외에도 장기취업유지형으로 1인당 최대 90만원, 세대통합형으로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조기퇴직자 증가, 고령화 사회 가속화에 따른 중.장년 시니어들의 활용 극대화를 위해 설립된 (사)시니어벤처협회는 사업 수행기관으로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참여기업을 발굴, 참여자를 모집하고, 참여자 직무 및 소양교육을 실시하며, 참여기업 현장점검 및 사후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시니어벤처협회 신향숙 협회장은 ‘이번에 2021년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전문자격 등 사업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보며, 이번 기회를 통해 만 60세 이상 시니어들의 취업 확대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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