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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중 교수, "윤석열 총장 징계처분 집행 정지한 법원, 법조윤리 이해 매우 부족"

권용
  • 입력 2020.12.27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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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윤 총장이 징계사유 중 하나인 '정치적 중립 위반'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을 만한 언행은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 비판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집행을 정지한 법원에 "법조윤리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정 원장은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을 의결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았으며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행정법원 재판부 결정에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지난 24일 징계취소 본안소송 1심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처분 효력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집행정지 인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기피의결을 하려면 재적위원 과반수 위원 4명이 필요한데, 징계위 재적위원은 법무부장관과 출석하지 않은 민간위원을 포함한 7명으로 징계위 재적위원 과반수가 안 되는 3명만으로 기피의결을 한 것은 의사정족수 미달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정 원장은 "검사징계법·공무원징계령은 심의와 의결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며 "징계절차는 행정절차이고 그 특별규정이 검사징계법이므로 검사징계법 속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징계법을 문언대로 해석하면 '기피신청받은 자도 기피절차에 출석할 수 있지만 의결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 심의·의결할 때 기피신청받은 자도 출석해 자기 의견을 말하고 퇴장 후 의결했다. 즉 재적 7명 중 4명이 기피심의에 출석하고 그 중 과반인 3명이 기피의결했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가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기피신청 받은 자가 의결까지 참여한 경우는 그 자를 제외하고 의결정족수가 충족돼도 기피의결이 무효라는 것이 핵심"이라며 "기피신청받은 자는 출석으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는 어디에도 없고 오히려 의결과 출석을 달리 보는 취지도 곳곳에 묻어있다"고 덧붙였다.

정 원장은 "법조윤리 기준은 부적절한 행동뿐 아니라 그렇게 의심받는 행위도 하지 말라는 게 기본"이라고 전하며 판·검사에게도 적용되는 미국변호사 윤리강령과 한국 법관윤리강령을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가 윤 총장이 징계사유 중 하나인 '정치적 중립 위반'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을 만한 언행은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을 꼬집는 것으로 보인다.

정 원장은 "비록 검사윤리강령엔 '의심받는 행동' 규정이 없지만 품위 손상 등을 해석·적용할 때 위 강령들을 참작할 수 있다"며 "정치적 중립 의심받는 행위도 같다"고 전하며 "재판부는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민사·형사소송 규정을 행정 조직 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징계절차에 무비판·무의식적으로 적용해석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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