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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영 칼럼 淸風明月] 촛불 정권, 이래도 계속 협치와 겸손 내세우며 우유부단할 것인가

김문영 글지
  • 입력 2020.12.25 02:40
  • 수정 2020.12.2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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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법원, 언론의 난동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와 기소, 언론보도, 재판, 검찰개혁에 대한 집단 반발,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및 징계에 대한 판결, 나경원 장제원 홍정욱 의원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관련한 특혜성 수사 기소 판결 ......

최근 검찰과 법원, 언론의 난동을 겪으며 국민들의 분노는 끓어오르고 있다. 공정과 형평을 내팽개친 수사 기소 언론보도 판결(재판)을 보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죽어가고 있는 현상에 서글픔과 분노를 넘어 현기증이 난다. 외세 즉 미국과 소련에 의해 국토가 두동강 나고 민족이 분열된 해방 후 정국 특히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습격사건'이 오버랩 된다. 해방과 함께 단행했어야할 친일 적폐세력을 청산하지 못한 과오가 오늘날 국민들에게 이렇게 큰 짐이 되고 있다.

미국과 소련이 주도한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은 일본이었다. 그렇다면 승전국인 미국과 소련은 일본을 분점해 가져야 했다. 그런데 미국과 소련은 일본은 그대로 둔 채 36년 간이나 억울하게 식민통치를 당한 한반도를 나눠가졌다. 이해할 수 없는 역사의 아이러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제헌 국회는 헌법 101조에 따라 ‘반민족 행위 처벌법(반민법)’을 만들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를 구성했다.

반민법의 중심 내용은 일본의 조선 침탈과 지배에 협력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이었다.

반민특위는 1949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가 반민족 행위자들을 조사해 재판부에 넘겼다. 하지만 친일파들이 거세게 저항하면서 반민특위 활동은 순탄치 않았다. 친일 경력이 있는 경찰들을 중심으로 반민특위 위원에 대한 암살 음모가 꾸며지고, 1949년 6월에는 반민특위를 습격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게다가 친일파들을 관리로 많이 등용한 정부조차 반민 특위 활동에 제동을 걸었다.

반민특위 활동이 민주주의의 원칙인 삼권 분립에 위배되며, 무엇보다 공산주의와 대립하고 있는 때에 반공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들을 친일파로 몰아서는 안 된다는 이유였다.

이승만 정부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반민법에 적극적이었던 국회 의원들을 북한의 간첩으로 몰아 탄압했다. 결국 반민 특위는 1년도 못되어 해산하고 말았다.

반민특위 와해는 1949년 5월 17일경 노일환과 함께 소장파 리더 격이었던 이문원 등 세 의원이 구속되면서 일어난 연쇄 사건 속에서 발생했다. 세 의원이 구속되자 국회에서는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임시국회가 열린 두 번째 날 세 의원 석방동의안이 표결되었다. 이날 국회 내 극우세력과 소장파 측은 자파세력을 독려해 회의장에 나오게 함으로써 184명의 의원이 출석했다. 동의안은 가 88표, 부 95표, 기권 1표로 부결되었다.

이때 극우반공주의자들은 정부 당국의 방조를 받으며 공격적으로 나왔다. 5월 31일 파고다공원(지금의 탑골공원)에서 세 의원 석방동의안에 가표를 던진 88명의 의원을 적색분자로 규탄하는 민중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의 주동자는 국민계몽회의 손빈 등 반민법 대상자들이었다. 이들의 표적은 88명의 의원이 아니고 반민특위였다. 이들은 세 의원이 공산당인데, 이 세 의원을 석방하라고 했으니까 88명의 의원 역시 공산당이므로, 6월 2일 국회를 방문해 공산국가를 만들려는 것이 아닌지 따지겠다고 별렀다.

6월 2일 손빈 등은 국회로 행진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격앙한 국회는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사태에 대해 국무총리 이하 전 각료는 인책퇴진하라는 강경한 결의안을 82 대 61로 가결해 다음 날 정부에 이송했다. 손빈 등은 이러한 국회 결의에 아랑곳하지 않고 6월 3일에는 반민특위로 쳐들어갔다. 이들이 “반민특위는 공산당의 앞잡이다” 등의 구호를 외치자 반민특위는 공포를 쏘며 이들을 체포했다. 반민특위는 잇단 시위의 배후에 노덕술 못지않은 친일경찰인 서울시경 사찰과장 최운하가 있음을 파악하고는 최운하 등 전부터 체포하려던 친일경찰 간부를 체포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6월 6일 중부경찰서장이 경찰을 이끌고 반민특위를 습격해 특경대를 무장해제시키고, 무기와 서류 등을 빼앗고 직원들을 연행해 고문했다. 그 자리에 나타난 권승렬 검찰총장은 가슴에 총을 들이민 경찰한테 몸을 수색당했고 권총을 빼앗겼다. 당시 한 의원이 지적한 대로 ‘경찰의 쿠데타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국회는 분노할 대로 분노했다. 그리하여 ① 6월 2일에 결의한 전 각료 총퇴진을 조속히 실행할 것, ② 반민특위를 원상회복하고 사건책임자를 처벌할 것, ③ 1, 2항을 시행할 때까지 정부제출법안과 예산안 심의를 거부한다는 초강경 결의안을 89 대 59로 통과시켰다. 대법원장이자 특별재판부 재판관장인 김병로는 6·6습격행위는 불법이 아닐 수 없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그렇지만 정부는 사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를 잘 알고 있었다. 내무차관으로 일제하에서 판사를 역임한 장경근은 6월 6일 국회에서 6·6습격행위는 내무부 책임으로 조치한 것이라고 당당히 말했다. 다음 날인 6월 7일 이승만 대통령은 한 발 더 나아가 AP통신 기자와의 단독회견에서 자신이 특경대 해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경 관계자들은 총파업 단행을 결의하고, 대통령에게 반민특위 인사 쇄신 등의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총퇴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적반하장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결국 국민 여론을 등에 업은 국회는 무장력을 휘두르는 정부한테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국회의원도 절반쯤은 눈치를 보면서 친일파 문제 처리에서 이승만·민국당과 보조를 같이했다. 또 6·6사태 이후에는 신익희 의장 주도로 국회가 휴회되었다. 그 후 친일파 청산에 결정적 타격을 입힌 것은 국회프락치 사건과 김구 살해였으며, 이로써 친일파 청산은 물거품이 되었다.

국회는 이승만의 요구대로 공소시효를 2년에서 1949년 8월 31일로 단축함으로써 반민특위 활동은 사실상 종언을 고했다. 반민특위위원 전원과 일부 특별검찰관·특별재판관도 사임했다. 그해 9월 5일 관계기관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총 682건이 취급되어 408건에 영장이 발부되었는데, 그중 검찰부 기소가 221건이었고, 재판부 판결 40건 중 체형(體刑)이 14건이었다.

유럽은 나치나 나치 협력자들을 엄격히 처리했다. 한국과 대조적인 나라로 자주 거론되는 프랑스의 경우 나치 협력자 중 99만 명이 체포된 후 1개월 미만에 풀려났고, 공식적인 사법기관에 의해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5만 8천 명이었다. 여기에는 나치로부터 해방된 직후에 있었던 각지에서의 수많은 사형(私刑)은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비시 정권 책임자와 곡학아세의 선봉에 선 언론인과 작가는 사형 등 엄벌에 처했다. 어느 쪽이나 한국과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과거사 청산이었다.

친일파 처단은 소수 악질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했다. 그 경우도 해방 직후의 혁명적 분위기에서나 가능했다. 친일파는 뛰어난 생존능력을 갖고 있어 각계에 검은 손을 뻗었기 때문이다. 미군정과 이승만·한민당의 보호를 받으며, 생존논리로 극우반공이데올로기를 개발, 확산시키고 건국공로자라고 큰소리치는 상황에서 친일파 처단은 참으로 어려웠다.

친일파 청산 실패는 국가기강, 민족정기를 뒤흔들었다. 민주주의도 심대한 도전을 받았다. 역대 독재정권의 기반은 친일경찰·관료·군이었다. 남북의 긴장완화와 통일문제도 친일파가 사회 각계를 장악하는 이상 험난한 길을 걸었다. 노덕술·최운하처럼 친일파에게 부패는 생리현상이었다. 자유당·박정희 정권의 부정부패는 친일파를 빼놓고는 이해하기 어렵다.

친일파가 사회 각계에서 지도자로 행세하는 한 가치관은 혼탁할 수밖에 없었다. 1950~60년대에 정의롭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바보 취급 받은 것은 그 사회가 친일파 세상이었기 때문이다.

위대한 우리 국민들은 역사를 바로잡고자 촛불을 밝혀 정권을 교체했다. 세계적으로 예를 찾을 수 없는 촛불혁명이었다. '촛불의 꿈'은 적폐청산 평화 번영 통일이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남북, 북미, 한미 정상회담이 연거푸 이뤄지면서 '촛불의 꿈'이 달성되리라는 기대를 갖게 했다. 그러나 북미 하노이 정상 회담 결렬 이후 '촛불의 꿈'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눈치보기, 적폐세력의 난동 불보듯하기, 겸손과 협치를 내세운 우물쭈물 우유부단 정책에 함몰되고 말았다. 단호하게 처리해야할 일들을 제때에 처리하지 못함으로써 불만과 불평을 키우곤 했다.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재난 지원금 지급을 놓고도 2차 지원은 선별지원을 결정하여 민심이 이탈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제발 전국민이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는 보편적 방법을 선택하기 바란다.

지혜롭고 성숙한 국민들은 불만과 분노를 억누르고 촛불의 꿈을 달성해달라는 의미로 180석이라는 거대한 국회 의석을 몰아주었다. 촛불혁명을 완성하라는 요구였다. 개헌을 제외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챙겨줬는데도 돌아오는 것은 배신과 배반의 결과물이었다.

적폐청산과 함께 평화 번영 통일은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촛불의 꿈'이다. 평화 번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 정권에서 몰상식 몰염치 막무가내로 중단시킨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재개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두가지 대북사업은 이명박정부에서도 차질없이 잘 진행되던 것이었다. 그러니 미국의 눈치보지 않고도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는 사업 아닌가? 하루 아침에 문을 닫아버린 박근헤정부는 후대의 역사에서 최대의 민족반역자로 평가될 것이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비롯해 이산가족 상봉, 남북철도 연결 등을 과단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평화 번영 통일의 길로 내달려야 한다. 그래야만 지지율도 올라간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적폐세력의  난동에 질질 끌려가면 지지율도 떨어지고 레임덕은 가속화될 것이다.

검찰과 법원으로 대표되는 사법개혁, 법치농단 세력과 야합하여 '촛불의 꿈' 달성을 가로막는 언론을 개혁하는 일이 매우 시급하다. 공수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법도 제정 혹은 개정되었으니 두려움없이 개혁을 추진해나가주길 바란다. 그래야만 검찰과 법원의 난동을 제압할 수 있다. 적폐청산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일류국가로 나가기 위한 기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선 안된다.

국무회의 모습. 청와대 홈페이지 갈무리
국무회의 모습. 청와대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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