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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부 탄핵 요구 국민청원, "대법관, 임명직 아닌 선출직으로"

권용
  • 입력 2020.12.2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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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에게 실형 선고한 지 하루만, 재판부 결과 공정하지 못했다는 1심 재판부 전원에 문제 있는 것으로 판단

2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시킨 재판부를 탄핵하자는 청원이 올라왔다. 정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한 지 하루만으로 재판부 결과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1심 재판부 전원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청원인은 '정경심 1심 재판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 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리며 "금일 청원은 청와대와 행정부가 직접적으로 행사할 권한이 아닌 국민을 대신하는 입법부에서 해야 하는 것이나 '사법개혁'이라는 중요한 과제에는 청와대와 정부도 함께 책임이 있기에 본 청원글을 올립니다"라며 청원 이유를 밝혔다.

이어 "애당초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들이 관련한 모든 것을 강제수사, 별건수사하는 과정에서 자녀의 입시 관련 모든 서류를 뒤졌고, 입시과정에서 제출한 모든 서류가 위조되었다고 기소한 사건에 대해 상기 3인의 법관은 검찰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받아들인 것입니다"라고 재판부를 지적했다.

청원인은 "오늘 판결의 결과 한 사람의 일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한 것입니다. 마약을 밀매한 것도 아니고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에 관대한 사법부가 한 사람의 일생을 부정하는 입학서류의 모든 것이 위조되었다고 판단했는데 정말 헌법에 있는 양심에 따라 판단한 것이 맞는지 재판부에게 묻고 싶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법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도록 대법관들을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입법화 해 주세요"라고 당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는 23일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협의 등으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혐의에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과감해진 범행 방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우리 사회가 입시 시스템에 갖고 있던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해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신고 등에 성실하게 임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과 가족의 재산을 늘리려 타인 계좌를 빌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며 "시장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하며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 등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국대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 등 모든 확인서가 허위"라며 "피고인은 자기소개서와 표창장을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제출하는 데 적극 가담했고 입시비리 관련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밝혔다.

정 교수가 컴퓨터를 할 줄 몰라 위조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게 10억원을 투자하고 수익금 명목으로 코링크PE 자금 1억57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코링PE가 운용하는 블루펀드에 14억원을 추가 납입, 출자금이 100억원 규모인 것처럼 금융당국에 허위보고서를 제출한 혐의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블루펀드 출자금 허위보는 무죄로 판단하며 "조씨가 피고인에게 받은 10억원은 모두 투자금"이라면서도 "코링크PE 자금을 횡령을 주선하거나 종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 교수가 코링크PE 직원들에게 펀드 운용보고서를 위조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는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자산관리인 김경록씨를 통해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사무실 자료 등을 은닉하도록 했다는 부분은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교수 측은 "재판과정에서 많은 입증의 노력들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검찰 논리 그대로 모두 유죄가 인정돼 적지 않이 실망했다"고 밝히며 즉각 항소 의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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