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 검찰 수사 출발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 무죄로 나온 것만도 다행
즉각 항소 의사 밝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SNS를 통해 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 "너무나도 큰 충격"이라고 심경을 전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라며 "제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봅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다.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 법정 구속과 함께 1억4천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사모펀드 관련 의혹과 증거인멸에 대해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 입시비리 혐의는 정 교수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