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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투표로 뽑는 방법이 제일 낫다. 공수처장. 검찰총장. 금융지주회장.법률전문가(변호사, 법학 교수)만 공수처장이 되어야 한다고? 대통령이 법률전문가여야 한다는 조항 있나? 시대는 금전적 이익보다 명예의 욕구가 강한 사람 (역사에 이름을 좋게 남기고 싶은 사람)이 공수처장이 되어 한국사회를 바르게 이끌어 가기를 원한다.

이원환 전문 기자
  • 입력 2020.12.1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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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종류와 윤석열의 대응에 달려 있지만, 윤석열이 징계를 받으면 다음 검찰총장 선임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

검찰총장 추천위원회가 있고 추천을 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추천위원이 권력을 갖고 있다.

공수처법이 통과되어 공수처장을 빨리 임명해야 한다.

공수처법 개정전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 안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추가로 새로운 후보를 추천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맞선다.

추천위원이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임기 1년인 은행장을 임명하는 것은 금융지주 회장이다. 금융지주 회장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지 않으면 후보가 될 수가 없다.

추천위원이 권력을 갖고 있다.

추천위원은 누가 임명하는가?

빙빙 돌려 놓았지만 사실상 (법률 문제가 아니라 현실이다) 현직 금융지주 회장이 사외이사를 추천하고 사외이사들이 추천위원이 된다.

 

공수처장만 먼저 이야기해보자. 검찰총장은 윤석열이 징계결정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고. 그것보다 덜 급한 금융지주 회장은 그 다음에 살펴보자.

 

일단 검사출신은 공수처장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많은 것 같다. 검사도 검사나름이라는 반론이 존재한다. 1년 검사생활하고 나온 변호사는 검사출신이라고 제한하면 이상하다. 몇 년 검사생활 한 사람이어야 하나? 결정하기 힘들다.

지금 판사출신을 선호하는 것 같다.

판사도 몇 년을 판사로 근무한 사람이라는 기준은 없다.  당장은 검찰이 적폐의 온상이라 검사출신은 안된다라는 논리의 연장인 듯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보여준 사법농단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중인데, 공수처에 판사 관련 사건이 닥치면 판사출신 공수처장이 여론의 포화를 잘 견딜 수 있을까?

검찰, 법원 보다 더 살벌한 조직이 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이다.

김앤장은 전직 총리, 부총리, 외교부, 건교부 등 각 부 장관, 국세청장, 금융위원장 등 대한민국 엘리트들 중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분들을 ‘고문’으로 모시고 있다. 김앤장 변호사 중에 어느 정부에서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들어간 분들이 너무 많아 일일이 기록하기가 힘들다.

김앤장 출신이 공수처장이 되면 얼마나 많은 의혹과 억측에 시달릴까?

김앤장에서 변호사나 고문으로 일을 한 사람 중에 몇 년 근무 기준으로 공수처장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주호영 국민의 힘당 원내대표는 11월 25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4차 회의에서 최다득표를 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대한변호사협회 추천)·전현정 변호사(법무부 추천)는 최종 후보자 2인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진욱 후보자를 보자.

김진욱 후보자는 1966년생으로 보성고와 서울대 고고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와 미국 하버드 로스쿨을 수료했다. 1995년 3월부터1998년 2월까지 서울지법 본원과 북부지원에서 판사로 근무한 뒤 1998년 3월부터 2010년 1월까지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2010년 2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연구관으로 첫 발을 디뎠고,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과 선임연구관을 겸임하고 있다.

판사생활 겨우 3년하고 김앤장에서 12년이나 일했다. 헌법연구관으로 나온지도 10년이 되었다. 김진욱 후보자가 김앤장의 동료, 선후배의 부탁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양승태 대법원장이 김앤장 변호사, 고문 등을 통해서 사법농단을 해 왔음은 너무 잘 알려진 사실이다.

 

판사든, 검사든, 김앤장 변호사든, 근무했던 기간으로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거’다.

추천에 의하든 자의에 의하든 공수처장 후보로 등록하고, 투표로 선출하면 된다.

출마한 사람은 공약을 할 것이고 공약을 보고 시민은 투표를 한다.

투표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한시적으로 현재 추천된 후보자들만이라도 공약 발표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윤석열이 검찰총장 되기 전에 공약발표 했으면 지금 같은 상황이 왔을까?

 

법률전문가(변호사, 법학 교수)만 공수처장이 되어야 한다고? 대통령이 법률전문가여야 한다는 조항 있나? 국회의원이 법률전문가여야 한다는 조항 있나?

시대는 금전적 이익보다 명예의 욕구가 강한 사람 (역사에 이름을 좋게 남기고 싶은 사람)이 공수처장이 되어 한국사회를 바르게 이끌어 가기를 원한다.

대한변협 기사 캡쳐
대한변협 기사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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