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에는 종류가 있다. 징역으로 하면 무기, 10년 , 5년 비슷하게. 바로 싹 잘라내는 해임, 파면, 정직… 뭘 선택 하냐고?
코로나 경제위기로 밥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걸 나한테 왜 물어?.
(술꾼A) “윤석열이 나쁜 짓 했으면 짜르고 (해임하고), 그렇지 않으면 추미애가 사퇴해야 되는 것 아냐?
(술꾼B) “그렇게 단순한 게 아냐. 윤석열이 나쁜 짓 정도가 아니라 법률위반이 많데. “
(술꾼A) “그~래? 검찰총장이 법률위반하면 안 되지? 재판은 시작되었는가?”
(술꾼B) “검찰총장 밑으로는 한 식구라, 어려운 말로 ‘검사동일체 원칙’이라고 하더구만, 검찰총장 법률위반 수사를 안 한데. 재판 시작된 건 하나도 없어. 가재는 게 편 아니겠어?”
(술꾼A) “근데, 윤석열이 곧 임기가 끝난다면서 “
(술꾼B) “ 응. 내년 7월 말이래”
(술꾼A) “내년 7월 말이 윤석열 임기만료라고! 한 5월부터는 후임 총장 선임절차 들어가야 되는 것 아냐? 나가는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 4월부터는 힘 하나도 없겠는데. 대통령도 임기 말에는, 거 뭐야 꼬부랑 말 있잖아, 응응 (꺼엌) , ‘레임덕’, 그래 ‘레임덕’이 있는데 윤석열도 ‘레임덕’ 있을 거 아냐? 뭘 그래 서둘러서 짜르려고 (해임하려고) 그래? “
(술꾼B) “ ‘사법정의’, 어쩌고는 핑계고, 검사들이 옷 벗으면 전관예우로 ‘시~원하게’ 돈 벌어야 되는데. 윤석열 임기 못 채우면 검사들 ‘가오’가 안 살아. ‘가오’ 가 뭔지 몰라? 일본말이야. ‘폼, 체면, 위압… 뭐 그런 말이라 비슷해.”
(술꾼A) “ 아 ~ 검찰에 있을 때 폼 잡고, 퇴직해서 ‘시~ 원하게’ 돈 버는, 이 좋은 직장을 추미애가 그만 하라고 하니 이 난리구먼 “
(술꾼B) “ (꺼엌) 이 사람 벽에도 귀가 있네. 함부러(로) 말하다가는 검찰에 체포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