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형사재판은 지법, 고법, 대법 3심, 수사한 후 기소는 한 번. 그런데 왜 지검, 고검, 대검 3등급이나 있을까?

이원환 전문 기자
  • 입력 2020.12.14 14:3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3심제도가 국민의 머리 속에 있다.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법원의 심급이 올라가면서 재판하는 판사가 달라진다.

판사도 실수할 수 있음으로 각기 다른 판사가 재판하는 것이다.

 

피고인에게 죄를 주라고 요구하는 검찰은 어떠한가?

대부분의 수사와 기소는 지방검찰청 (이하 ‘지검’이라 한다)에서 한다.

거악(巨惡)을 척결하는” 큰 사건인경우 대검찰청(이하 ‘대검’이라 한다)에서 한다.

희한하게 고등검찰청(이하 ‘고검’이라 한다)에서 수사하고 기소하는 경우는 너무 드물다.

 

지검이 수사,기소한 경우 잘못 판단했을 수도 있음으로, 2심 고법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고검이 형사재판에 임하고 3심 대법에서는 대검이 임한다고 한다. 뭐 좀 이상하지 않은가?

 

    1. 원래 범죄인데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난 경우, 고검이 추가적으로 수사해서 이를 재판에 반영할 이유가 있는가? 그럴 필요가 없다. 물론 구형한 형량보다 너무 약하게 판결한 경우 죄를 더 주라고 추가적으로 재판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겠다.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한다.

 

    1. 원래 범죄인데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난 경우, 고검이 추가적으로 수사해서 이를 재판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법률적용을 잘못해서 무죄가 나왔다기 보다는 수사가 부족해서 무죄판결이 나왔을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본다. 지검보다 수사인력이 매우 적은 고검에서 지검보다 더 수사를 잘 할 수 있을까?

 

고검의 검사보다 직급도 높고 경험도 훨씬 많은 지검 부장검사, 차장검사, 지검장이 다 승인해서 기소한 건이므로 실제 고검이 지검보다 더 나은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보기 힘들다.

 

2-1) 원래 범죄가 아닌데 지검이 기소한 경우 1심법원이 어떠한 이유로든지 유죄

판결을 했을 경우 고검이 이를 스스로 뒤집어 무죄임을 입증하고 ‘무죄구형’을 한 적이 없다. 1심에서 ‘무죄구형’을 한 임은정 부장검사가 유일한 경우로 알려져 있다.

2-2) 원래 범죄가 아닌데 1심법원이 무죄판결을 하고 지검이 항소하여 2심을

하게 된 경우 고검이 다시 수사를 하고 잘못된 기소임을 알게 되었을 때 2심에서 ‘무죄구형’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경우는 들어본 적이 없다.

 

2-1) 이든, 2-2) 든 ‘무죄구형’을 한 것은 임은정 부장검사가 유일한 경우로 알려져 있다. 절대 실수하지 않는 검찰은 ‘무죄구형’이 없으며 ‘백지 (白紙) 구형’이 관례라고 한다. 백지구형은 처벌을 판사에게 맡기겠습니다 라는 의사표시라고 한다.

 

고소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하고 고소인이 이에 불복하여 고검에 항고했을때 고검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고검이 직접 수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물론 지검에 다시 수사하라고 돌려보내는 경우도 거의 없다.

왜 그럴까? “검찰의 수사는 절대 잘못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검찰이 말한 적은 없지만 그것이 유일한 이유라는 것을 대부분 알고 있을 것이다.

고검이 직접 수사하고 기소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고검은 한직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없는 죄를 만들어 기소하는 것보다 있는 죄를 덮어서 기소하지 않는 데에서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이제는 시민들도 잘 알고 있다.

한 번 수사하고 기소하면 같은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하거나 기소하는 경우는 정말 거의 없다. 법원의 재심 결정으로 진범을 새로 잡고 기소하는 경우, 특검이 설치되어 재수사하는 경우가 유일할 것이다.

고검이 직접 수사하거나 기소하는 경우가 드문데 대검은 직접 수사하고 기소한다. 뭐 좀 이상하지 않은가?

 

지검이 잘못 기소한 경우를 바로 잡기 위해서 고검을 설치하였다는 검찰청법의 논리와 명분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대검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2심 판결에 불복하여 3심 대법원으로 간 경우 3심은 법률심이다. 법률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만 판단하고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범죄사실을 다투는 재판이 아니다. 법률전문가이고 판사보다 더 똑똑하다는 자부심을 가진 검사들이 대검의 연구관으로 3심을 담당하는데, 사실 대검연구관들이 수사에 차출되는 경우가 많다. 대법원의 재판연구관들은 대법원 사건의 판결문을 대법관과 같이 쓴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대검 연구관이 대법원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경우와 다른 사건 수사에 참여하는 경우는 완전히 다르다. 대검이 직접 수사하고 기소하는 ‘큰 사건’에 대검연구관이 참여하는 것은 대검연구관이 재판인력이 아니라 수사인력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지검, 고검, 대검 3등급으로 형사재판을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며, 도리어 검찰조직 거대화를 위한 ‘꼼수’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까지 한다.

지검, 고검, 대검 3등급으로 나눈 것은 일제 강점기 때 한민족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하여 검찰이 수사와 기소뿐 아니라 일부 재판 기능도 한다는 전통을 물려받은 것이 이유가 아닐까? 동일 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검사가 기소하고 1심, 2심, 3심 재판을 모두 한다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시급하게 개정해야 할 검찰청법 조항을 보자.

검찰청법 제3조(검찰청의 설치와 관할구역) ①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검찰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한다.

②,③ (중략) ④ 각급 검찰청과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에 따른다.

 

3심제도 법원에 대응하여 검찰조직은 지검, 고검, 대검으로 만들었다.

실제 형사재판은 거의 지검에서 기소하면 끝나고, 대검 공판송무부가 지휘만 한다고 한다.

권리는 많고 의무는 적다고 하면 너무 비약하는 것인가? 수사인력과 재판인력 (공판송무인력)의 비율은 어떻게 되며 적정 인력 숫자는 얼마인가? 검사 말고도 수사관이 많다. 재판인력에 검사 말고 다른 사람이 관여할 수 있나?

검사가 아닌 검찰공무원은 검사가 지시 혹은 지휘하는 판례 조사 분석, 국과수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연락 등 검사보조업무만 할 수 있고 재판에 참석할 수는 없다. (검찰청법 46조)

대검이 지검처럼 직접 수사하지 않고 소송지휘만 한다면, 그렇게 많은 조직과 인력이 필요 없을 듯한데.

 

기소권, 수사권 분리라는 큰 그림도 중요하지만 재판(공판)중심으로 검찰조직이 변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논리의 끝은 고검, 대검의 폐지일 수 밖에 없다. 현재 지검을 더 늘리고 수사 및 기소한 검사가 재판을 끝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재판 결과에 따라 인사고과하면 대검의 지휘가 특별히 필요 없을 것이다.

죄 없는 사람을 처벌할려고 기소하였다가 법원에서 무죄 나오면 승진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무죄가 나오고 피고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피고인에게 기소한 검사가 개인적으로 배상까지 하도록 규정하면 억울한 기소는 확 줄지 않을까?

성과를 내지 못한 사람은 승진 못하고 해고 당하는 것은 민간기업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표창장 기소 같은 이상한 기소는 없어질 것이다.

죄 있는 사람을 덮어주고 기소하지 않을 경우, 피의자로 인해 손해 본 사람이나 정의감이 있는 사람이 고소, 고발하면 검찰내 감찰조직의 위상이 커질 것이다.

영화에서 많이 본 장면 아닌가? 경찰의 감찰부서의 위상이 큰 경우와 동일하게 될 것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즉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의 경우 법무부가 검찰에 위임하여 심급별로 지검, 고검, 대검이 소송에 임한다.

반대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등에게 위임한 소송수행의무를 취소하고, 법무부 소속 검사, 직원에게 소송수행을 명하면 국가소송 관련하여 지법, 고법, 대법에 맞춘 지검, 고검, 대검의 관련조직은 폐지 내지 축소될 수 밖에 없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가소송법 )

제3조 (국가소송 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의 직원, 각급 검찰청의 검사(이하 "검사"라 한다) 또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익법무관(이하 "공익법무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국가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권한의 위임)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 제6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검찰총장,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https://namu.wiki/w/%EB%8C%80%ED%95%9C%EB%AF%BC%EA%B5%AD%20%EA%B2%80%EC%B0%B0%EC%B2%AD 나무위키 캡쳐.
https://namu.wiki/w/%EB%8C%80%ED%95%9C%EB%AF%BC%EA%B5%AD%20%EA%B2%80%EC%B0%B0%EC%B2%AD 나무위키 캡쳐.

 

저작권자 © 미디어피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