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棄却)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징계위 구성의 부당함을 재차 강조했다. 징계 여부를 심의하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오는 15일 추가 심의기일을 여는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윤 검찰총장 측이 징계위원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반발하는 데 대해 대법원 판례를 들어 법적 근거가 있다고 반박했다. 세계일보: 2020-12-11
오늘은 기각(棄却)을 한자로 알아보겠다.
아들 자(子)에는 자식이라는 뜻 외에 열매라는 뜻이 있고, 스물 입(廿)에는 많다는 뜻이 있다.
棄 자 는 나무에 열매가 너무 많이 달려있으면 튼실한 열매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에 달린 열매[子]를 솎아 내서 버린다는 뜻이 된다.
去 자는 사람을 문밖으로 ‘내몰다’ 뜻으로 쓰여 ‘버리다’라는 뜻이 있다. 병부(兵符) 절(卩)은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으로 却은 가서[去] 복종[卩] 하게 한다는 뜻이다.
기각(棄却)
① 내버려 문제 삼지 않음. 어떤 사물을 버림.
② 민사소송법상 법원이 소송 당사자의 신청의 내용을 종국적 재판에서
이유 없다고 하여 배척함.
③ 형사소송법상, 부적당한 소송행위에 대하여 재판 상으로 이를 무효로 선언하는 일. 공소, 기각, 공소기각, 상고(上告) 기각(棄却) 따위.
(네이버 한자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