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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대단지 M아파트 70대 경비노동자 대량 실직 위기에 처해

신영배 전문 기자
  • 입력 2020.12.05 15:13
  • 수정 2020.12.08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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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만안구 소재 대단지 M아파트는 12월말 경비노동자 용역업체를 J업체에서 C업체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새로 변경될 C업체가 M아파트를 이렇게 관리하겠다는 영업계획서에서 경비노동자를 전원 60대로 채용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서 현재 근무중인 70대이상 노동자들이 실직 위기에 처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M아파트에게 이렇게 관리하겠습니다라고 계획을 밝힌 CD업체의 계획서
M아파트에게 이렇게 관리하겠습니다라고 계획을 밝힌 C업체의 계획서

 

현재 M아파트에는 경비노동자 26명이 근무하는 데 이들중 10명이 70대 이상이다. 12월초 M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용역업체 관리자를 면담했다는 한 경비노동자는 "70대이상은 새 용역업체에 고용승계되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 엄청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다.

경기도 노동국의 지원을 받아 아파트노동자 지원사업을 수행중인 안양군포의왕과천비정규직센터 소속 정성희 단장은 12월초 C업체 영업계획서 입수를 통해 70대 경비노동자 배제 계획을 알게 되었다. C업체가 입찰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70대 경비노동자를 고령을 이유로 채용모집이나 고용승계에서 배제하면 명백하게 고령자 고용차별 금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 경기도 노동국, 안양시 주택과는 12월말 아파트 경비용역업체 변경을 계기로 70대 경비노동자를 채용모집이나 고용승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경비용역업체 및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올바르게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며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다. 대부분 아파트 입주민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법률을 어겨가면서까지 고령자를 차별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라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재고를 호소했다.

12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경기중부아파트노동자협회 창립을 지원중인 경기중부아파트사업단은 M아파트 새 경비용역업체의 고령자 고용차별 금지법 위반관련 증거자료를 취합하여 경기도 노동국 마을노무사의 무료법률지원을 받아 국가인권위 진정, 고용노동부 고발, 안양시의 행정지도 요구 등으로 경비노동자의 권리지키기를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다.

10월29일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와 아파트입주자대표협회의 공동주택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식 사진(사진=안양시 노사민정 제공)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최대호 시장)는 지난달 29일 안양시아파트입주자대표협의회와 아파트노동자 인권보호와 고용안정 등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한 바 있다.

위 내용에 대해서 M아파트관리사무소장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서 70대이상 채용 배제를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고, C업체 L상무이사는 "문제가 된 영업계획서는 입찰경쟁의 관점에서 M아파트 동대표들에게 프리젠테이션했던 자료였으며, 실제 채용과정은 면접과 직무능력을 평가을 통해서 할 예정이라서 고령자 차별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률위반여부를 검토해 보겠다"다고 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새 경비용역업체가 이전 경비용역업체 소속 경비노동자중 71세이상 자를 면접심사후 탈락시킨 사건에 대하여 고령을 이유로 모집 채용과정에서 차별한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국가인권위원회 10진차9,10진차12 병합 아파트경비원 채용시 연령차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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